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원고는 2016년 7월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48,762,207원의 사업소득을 얻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 29,399,04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은 감면 여부 판단에만 적용되고 사후 징수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의 판단기준이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세액 사후 징수의 적극적 요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2024.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이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에 그치는지 또는 감면세액 사후 징수의 적극적 요건도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영농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접 영농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증여일부터 5년 내에 조세감면 혜택을 줄 사정이 소멸된 경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은 최초 감면 배제 사유일 뿐 아니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발생하면 감면세액 사후 징수 사유가 된다.
  • 법원은 원고의 해석에 따르면 영농자녀 자격을 잃었음에도 감면 혜택을 그대로 보유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3,700만 원을 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단일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최초 감면 여부뿐 아니라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사유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Q 건설기계대여업으로 48,762,207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영농자녀에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16년에 모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20년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48,762,207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감면받은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기준은 농지 증여세 감면 신청 때만 적용되나요?

A 법원은 3,7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기준이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영농’과 제2항의 사후 징수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사업소득을 이유로 한 추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 기준은 감면 여부에만 적용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감면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년 1월 9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0.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7월 ○○ ○○군 ○○면 ○○리 1149 답 4,6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감면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했다.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48,762,207원의 사업소득이 생겼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증여세 29,399,04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서 배제하는 법 규정은 증여세 감면 여부에 관해 적용될 뿐이고,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존재를 사유로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 규정이 법에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3,7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므로, 그 사업소득이 생겼더라도 사후적 징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등 참조).

    2) 법 제71조 제1항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영농자녀’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1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 한편 그 판단기준에 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을 준용함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3) 법 제71조 제2항은,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더는 갖추지 못한 경우를 증여세 징수 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법상 ‘영농자녀’의 자격을 잃었으면서 증여세 감면의 혜택은 그대로 보유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관련 판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일반행정 | 2021구합66982 일반행정 · 2021구합66982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5429 일반행정 · 2022구합15429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 일반행정 | 2023구합64530 일반행정 · 2023구합64530 차명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은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528 일반행정 · 2025구합50528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7630 일반행정 · 2022구합57630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4912 일반행정 · 2022구합749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0746 일반행정 · 2024구합50746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8071 일반행정 · 2023구합58071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9025 일반행정 · 2023구합5902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52167 일반행정 · 2021구합5216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