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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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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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0. 2.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정BB을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정산 합의가 임대수익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어느 범위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임대소득을 과세하려면 해당 명의자가 과세기간 중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매매계약 합의해제 판단과 임대료 수령 주체에 관한 사정은 조세소송에서 실질 귀속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2020. 2.경 이후 수익 귀속은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 원고가 사업장을 운영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부과처분 전부가 아니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임대 사업자 명의자라도 실제 임대수익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20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2020년 1월 하순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BB이 2020년 2월경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직접 받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5,767,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뒤 임대료를 다른 사람이 받은 경우 임대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그 이후의 실제 수익 관리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년 1월 하순경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BB이 2020년 2월경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원고가 그 이후 임대수익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74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일부 취소됐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56,523,2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2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이전 원고가 사업장을 운영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5,767,82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 판결은 세금 사건의 실질 귀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정BB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을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았습니다. 그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년 1월 하순경 합의해제되었고, 정BB이 2020년 2월경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후 사업장 수익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수익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과세자료만으로 2020년 2월 이후 임대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수익을 원고에게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74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8.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사건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20. 2. 1.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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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7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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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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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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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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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 중 5,767,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5. 정BB으로부터 ○○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8. 2. ‘○○ △△구 □□동’를 소재지로, ◇◇빌딩’을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소득 228,927,471원과 근로소득 46,800,000원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0. 2.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득, 수입은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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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갑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정BB은 2020. 1. 하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갑)은 정BB을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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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나. (을)이 (갑)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3,122,000,000원(매매대금 8,5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4,778,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이었고,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현금 지급, 2019. 12. 5. (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00,000,000원을(갑)에게 지급하였고, 2019. 12. 26. 나머지 잔금 1,991,5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습니다. 다. (을)은 (갑)에 대한 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와의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거래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6층의 공실로 인해 임대료 손해, 이 사건 부동산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을)는 (갑)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갑)과 (을)는 더 이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쳐 (갑)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 합의내용 및 정산 등 가. 2020. 1.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내역을 보면, * 근저당권: (기재 생략) * 가압류: (기재 생략) * (을)은 위 채무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설정 서류 등)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 앞으로의 소유권회복등기를 위한 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나.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채무내역을 보면, *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공실 보증금 (기재 생략) *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보증금 내역 (기재 생략) * (을)은 위 채무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최종 정산 및 위 담보대출금 및 가압류 승계일자는 2020. 1. 31.로 하면 2020.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대출금이자, 근저당채무이자, 세금, 근로자 급여, 제세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을)은 2020. 2. 1.부터 (갑)이 부담하게 되는위 대출금이자 등의 비용 내역을 제공하며,근저당권 등 승계(인수)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202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소유권, 관리 및 처분권등)을 위임하고 위임하고 이후 (갑) 앞으로 소유권회복등기 및 처분시에 등기권리증 제공 등 등기업무에 협조한다. 라. 위 합의 이후 위의 사항의 이행시 (갑)은 (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행시 (갑)과 (을)의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7. 주식회사 CC(이하 ‘C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정B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xxxx), 위 법원은 2023. 5. 18. 정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나20xxxxx) 2024. 12. 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
4)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1. 하순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정BB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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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피고가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합의내용 및 정산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 합의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권리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예정된 정산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합의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가 우월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무경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었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정BB은 ‘원고(정BB)가 2020.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고(정BB)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계좌(DD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준비서면(갑 9호증)을 제출한 적이 있다. 위 항소심 법원도 ‘정BB이 2020.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직접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BB이 주도하여 2020.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게 매각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등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정BB이 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BB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판단
1)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20.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다만 원고가 그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5,767,821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