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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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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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중장부가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삼을 장부가 무엇인지
- 월별총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장부인지 여부
- 원고가 신고 근거로 삼은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 관리인 BBB이 임의 또는 횡령 목적으로 허위 집계표를 작성했다는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및 경험칙상 추정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더라도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 이중장부 중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부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장부의 신빙성 판단에서 관련자 진술의 구체성·상호 부합성, 장부 간 매출액 차이, 과거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 비율과의 비교 등이 고려되었다.
- 일반적으로 이중장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다는 경험칙이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다.
- 관리인의 부정행위 주장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매출액 조작과 무관하거나 집계표 작성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이중장부가 있는 모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장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신고 근거로 삼은 장부가 사실과 다르고, 세무서가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집계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가 모텔 PC에서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상 매출이 신고 매출보다 많은 점을 확인하고 현금매출 누락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직원과 관리인의 진술, 장부 간 매출액 차이, 현금매출 비율 등을 종합해 그 집계표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 장부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관리인 BBB이 횡령을 위해 허위로 집계표를 작성했고 자신은 이중장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부정행위로 주장된 내용이 매출액 조작과 무관해 보이고, 횡령 목적으로 집계표를 작성했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원과 관리인의 진술은 이중장부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직원 CCC은 실제 매출액을 적은 장부와 현금매출을 줄인 세금신고용 장부를 따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리인 BBB의 진술도 이에 부합했습니다. 법원은 두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맞으며 다른 자료들과도 맞는다고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매출 비율은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법원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 비율이 34.8%였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2019년 신고용 일별장부 기준 현금매출 비율은 7.37%에 불과했지만, 월별총매출집계표 기준 비율은 28.65%로 과거 비율에 더 가까웠다는 점이 실제 매출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은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도록 하지만,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근거 장부가 사실과 다르고 집계표가 실제 매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2구합1069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월별총매출집계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97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03.
- 생산일자 : 2024.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부가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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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069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1,2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4,55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4,7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04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6,16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984,29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7,09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2,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부터 xx xx xxx xx번길 xx 소재 ○○○빌딩 4~7층에서
‘○○○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개업 이후 처제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BBB이 2019년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
게 되자 2020. 1.경 귀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부터 2021. 5.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통
합조사 및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PC에서 확보한 ‘월별총매출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상 매
출이 당초 신고한 매출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현금매출 289,934,72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 7. 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목 과세기간 고지금액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7,301,250원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6,714,550원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6,724,760원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6,893,040원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6,996,160원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3,984,2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1기 4,057,090원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4,302,350원
합 계 46,973,49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계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인 BBB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이
고, 원고는 BBB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
계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
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
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
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
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
로 삼은 장부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집계
표(을 제3호증)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인이었던 BBB과 직원 CCC의 각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①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일별장부와 ② 카드매출액은
동일하게 기재하되 현금매출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기재한 일별장부(이하 ’이
사건 일별장부‘라 한다) 등 2개의 장부를 작성하여, 그 중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
장부는 BBB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일별장부는 세금신고용으로 프런트에 보관하였
다. 그리고 BBB은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일별장부를 정리하여 이 사건 집계표를 작
성한 다음, CCC 등은 이 사건 집계표를 스캔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2) 그런데 위 각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일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보다 이 사건 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큰 점, 2013년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비율이 34.8%였는데, 2019년 이 사건 일별장
부에 근거한 현금매출 비율은 7.37%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집계표에 근거한 현금매
출 비율은 28.65%로 2013년도 비율과 근접한 점, 일반적으로 이중장부의 경우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과 CCC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BBB이 임직원 급여 지출내역 조작, 보험계약 해지,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의 임의 사용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횡령하기 위
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집계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BBB의 부정
행위는 매출액 조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계
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