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원고는 손○○의 1차 법인 인수와 박○○의 2차 법인 인수를 거친 후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다. 법원은 휴면법인 인수 여부 판단에서 1차 및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볼 수 있고,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하면 그 후 과점주주 변경과 무관하게 중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1차 법인 인수 전 2년 동안 사업 실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사업 관련 활동은 매출을 발생시킨 사업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구합75016 2022.10.28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50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0.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 인수일을 1차 과점주주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 2차 과점주주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
  • 과점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과점주주별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휴면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
  •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의향서, 사업계획서, 금융대출 주선계약 등 활동을 사업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손익계산서상 2014년 매출액 기재만으로 1차 법인 인수 전 2년 내 사업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업 실적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2017.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휴면법인 인수시점을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 규정 해석에서도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이 과점주주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과점주주의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휴면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사업 실적은 단순한 사업 활동 자체와 구별되며,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매출 등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 인수 전 원고 명의로 사업 관련 문서 작성·수령이나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사업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인 인수일 전 2년 내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손익계산서상 2014년 매출액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 시기와 원인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휴면법인 배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면법인을 여러 차례 인수한 뒤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1차 법인 인수 시점과 2차 법인 인수 시점 각각을 기준으로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2차 인수 당시에는 휴면법인이 아니더라도, 1차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었다면 그 인수 후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휴면법인 인수 전 사업 활동이 있으면 사업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업 실적을 단순한 사업 활동 자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입의향서, 사업계획서, 금융대출 주선계약, 참여의향서 수령 등은 있었지만, 실제 매출을 발생시킨 구체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인수 전 일부 활동만으로는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휴면법인에 사업 실적이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법인 인수 전 2년 동안 매출 등 사업 실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초 자료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손익계산서에 2014년 매출이 기재되어 있으면 휴면법인 사업 실적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익계산서에는 2014사업연도 매출 26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매출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특히 2014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1차 인수 전 2년 내 사업 실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인수 전 원고 명의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 실적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손○○ 측이 1차 인수 전부터 원고 명의를 활용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사업은 1차 인수 후 추가된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인수 전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활동으로 보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에 그쳐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취득세 중과가 문제되나요?

A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 부동산을 취득했고, 처분청은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1차 인수 당시 원고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6년에 받은 420만 원 자문료는 휴면법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의 2016사업연도 매출 4,200,000원은 2016년 12월 27일 성우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문료 상당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차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대법원 2023. 4. 28. 2023두40939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2022누70577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75016 처분청 승소]

■ 3심 2023두40939 (선고일자-202304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70577 (선고일자-202304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항소이유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취득세2,794,777,600원 및 지방교육세558,955,520원”을“취득세2,834,731,540원 및 지방교육세519,001,580원”으로 고친다.1)

--------------------------------------------------------------------

주1)갑 제4호증 참고

*취득세2,834,731,540원= (본세2,397,235,990원+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39,723,5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97,771,960원)

*지방교육세519,001,580원= (본세479,447,1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39,554,390원)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이○앤파트너스”를“이지스앤파트너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를“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1구합75016 (선고일자-202210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쟁점요지>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판결요지>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3.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3,353,733,1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19. 2. 1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706-1외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49,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2,260,4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2019. 4.부터201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2019. 12. 2.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인수일 이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50/100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한 지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2020. 3. 9.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59,930,899,927원(=위 과세표준 신고금액49,140,000,000원+간접비용10,790,899,9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2,794,777,600원 및 지방교육세558,955,520원 합계3,353,733,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0. 6. 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6. 2.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0지158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의 원고 법인 인수일인2017. 7. 3.을 기준으로 그 이전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기에 위2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업 실적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손○○이 원고 주식을 인수한2016. 11.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2년의 기간을 살피더라도 원고는 사업 활동을 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5, 6, 7, 9내지16, 18, 19, 20, 22, 24, 25, 31, 32, 33호증,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설립 당시 상호‘○○산업 주식회사’)는1993. 5. 15.서울 마포구 도화동538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손○○은2016. 11. 11.정○택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100%를 취득(이하‘1차 법인 인수’라 한다)한 후2016. 11. 15.원고의 상호명을 현재의 상호명(케이○○○월드 주식회사)으로,본점 소재지를‘서울 영등포구 대림로157, 3층(대림동)’으로,목적사업을‘부동산 개발업’등으로 변경하였으며,김○용,이○○과 함께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1차 법인 인수 전 원고의 명의로 진행된 사업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원고는2016. 6. 2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서울 영등포구 대림동706-1,같은 동706-11,같은동706-13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대,송○○,정○○,배○○에게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였다.위 매입의향서의 작성자란에는‘매입자:○○산업 주식회사(단 등기 시 등기인이 변경할 수 있음을 양해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김○대,송○○,정○○,배○○는2016. 7. 28.경 원고,김○용,이○○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 부분을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매도의향서를 발송하였다.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일부(서울 영등포구 대림동706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임○○,장○○도2016. 8. 18.경 원고,김○용,이○○을 수신인으로 하여 같은 취지의 매도의향서를 발송하였다.
다)원고는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대림88○○○타워)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라)원고는2016. 10.경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와 사이에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대출 주선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이 과정에서 케이티비투자증권은2016. 10.경 경일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검토보고를 받았고, 2016. 11.말경 경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원고가 위 금융대출과 관련하여 제공할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마)원고는2016. 10. 26.코○○글로벌로부터 대림88○○○타워 신축공사 시공에 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고, 2016. 11.경DU○○○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제안서를 제출받았다.
4)박○○는2017. 7. 3.손○○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100%를 취득(이하‘2차 법인 인수’라 한다)하였다.
5) 1차 법인 인수 후부터2차 법인 인수 전까지의 기간 동안,원고의 사업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원고는2016. 11. 23.경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분양계약 희망자들로부터 수령할 예약신청금을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서 보관·관리하는 내용의‘예약신청금보관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2016. 12. 1.경 손○○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성우서비스에게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27.성우서비스로부터 자문료 상당액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원고는2016. 12.경‘대림88○○○월드’신축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라)원고는2017. 2.경 휴레스코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제안서를, 2017. 3. 8.경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규모검토보고서를, 2017. 4. 18.경 영동건설로부터 대림88○○○타워 신축공사 시공에 관한 참여의향서를, 2017. 6. 7.경 이○앤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의향서를, 2017. 6. 14.경 경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받았다.
6)이 사건 사업은2차 법인 인수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2019년에 이르러 대림88○○○월드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매출이 비로소 발생하였다.
7)원고의 손익계산서에는 원고의2014사업연도 매출액이265,000,000원,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4,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1항 제6호는‘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①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②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을③(과점주주가)인수한 이후 해당 법인이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위②,③요건의 충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위①요건의 충족이 문제된다.
그리고1차 법인 인수 및2차 법인 인수 등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 원고를 인수하는 행위가2차례 발생하였는데,위①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것’의 기준일이 되는‘법인 인수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할지가 먼저 문제된다.
2)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판단기준 시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하‘종전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종전 시행령 규정은2017. 12. 29.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개정(대통령령 제28524호, 2018. 1. 1.시행,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되었으나,그 부칙 제3조에서“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 1. 1.이전에1차 법인 인수 및2차 법인 인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종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종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데,중과 범위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르고 적용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종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중과제도는 주주가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임에도 휴면법인 인수관련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중과하게 되어 입법취지(중과세 회피 차단)나 과세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과점주주 지분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휴면법인 인수 후 지분비율이 변동할 경우 중과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예를 들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재차 변동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시점인지 또는 휴면법인 인수 시점인지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휴면법인의 인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지방세법상 휴면법인 인수시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종전 시행령 규정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언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위에서 언급한‘최초 인수시점’은 한 명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 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중과세 기간의 적용을 받는 도중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즉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이후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그 부동산 취득 전에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점주주 별로 과점주주가 된 때(최초 인수시점)에 해당 법인이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각기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설령‘변경 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변경 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 휴면법인인 경우에는‘변경 전 과점주주’의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인 부동산 취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변경이 이루어진 후의 과점주주(=중과세 대상 부동산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최초로 법인을 인수한 때만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휴면법인의 인수’가 이루어진 이후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도,단지 부동산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을 인수한 때에는 이전의 사업 실적이 있어 휴면법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점,그런데‘법인 설립(신설)’이후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변동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인수’이후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변동과 무관하게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균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2).
--------------------------------------------------------------------

주2)예를 들어A의甲법인(휴면법인)인수(㉠시점)후5년 내에甲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시점)하였고㉠,㉡시점 사이에甲법인의 과점주주가B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 A, B가甲법인을 인수한 시점 모두를 기준삼아甲법인이 휴면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중과세 적용대상이 불합리하게 누락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경우를 나누어 부연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A의甲법인(휴면법인)인수→사업 실적 발생→B의甲법인(휴면법인 아님)인수→A의 법인 인수 시로부터5년 내甲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 A가甲법인을 인수할 당시 기준으로,甲법인은 휴면법인이므로 중과세 적용 가능

②A의甲법인(휴면법인)인수→사업 실적 미발생→B의甲법인(휴면법인)인수→A의 법인 인수 시로부터5년 내甲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 A또는B가甲법인을 인수할 당시 기준으로,甲법인은 휴면법인이므로 중과세 적용 가능

[A가‘휴면법인인甲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A가 휴면법인이 아닌 상태의甲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위 예시의 범위에 벗어난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모든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예를 들어A의甲법인 인수 이후 휴면법인화된甲법인을B가 인수하고,다시 그 이후에甲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B가 법인을 인수할 당시 기준으로甲법인은 휴면법인이므로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

3)원고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에 관한 판단

가)위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차 법인 인수 시점 및2차 법인 인수 시점 각각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원고가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정확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인‘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설령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휴면법인이 아니라 판단되더라도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휴면법인이었다고 판단된다면,이 사건 처분은 휴면법인의 인수 시점(1차 법인 인수 시점)으로부터5년 내 이루어진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어도1차 법인 인수 시점인2016. 11. 1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2년의 기간(2014. 11. 12. ~ 2016. 11. 11.)동안 원고에게 어떠한 사업 실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원고는 손○○의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이 사건에서 과점주주의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2년의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로서는 증명이 곤란할 것인바,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0. 6. 25.선고2019두36971판결3)등 참조).
--------------------------------------------------------------------

주3)대법원2020. 6. 25.선고2019두36971판결은“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2014년 원고에게265,000,000원의 매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 위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특히 위 매출액이2016. 11. 1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2년의 기간(2014. 11. 12. ~ 2016. 11. 11.)에 포함되는‘2014. 11. 12.부터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3)원고 명의로 작성된2016. 6. 27.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입의향서의 작성자란에는‘매입자:○○산업 주식회사(단 등기시 등기인이 변경할 수 있음을 양해키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어 향후 법인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이 작성한 매도의향서들의 수신인 란에는 원고4),김○용,이○○이 병기되어 있었는데,김○용,이○○은1차 법인 인수 이후 손○○과 함께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인물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손○○,김○용,이○○등 손○○측은1차 법인 인수 이전부터 원고 측의 양해 하에 법인인 원고 명의를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이에 따라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원고 명의로 매도·매수의향서,사업계획서,참여의향서,분양제안서 등을 작성 또는 수령하고,금융대출 주선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주4)위 매도의향서들에는 로‘고’산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로‘코’산업의 오기로 보인다.
--------------------------------------------------------------------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1차 법인 인수 이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될 뿐1차 법인 인수 이전 원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위와 같이 손○○측이 주도하여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설령 위와 같이 손○○측이 주도한 활동을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이전 원고의 사업 관련 활동은2019년에서야 매출을 발생시킨 이 사건 사업의 전체 단계를 두고 볼 때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2016년4,200,00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이는 원고가2016. 12. 27.성우서비스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 상당액이다).
(5)위(4)항의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실적’의 사전적 의미는‘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이므로‘사업 실적’이란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시킨 구체적인 매출 등의 결과물,업적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사업 활동’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②지방세법이‘휴면법인의 인수’를‘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의 방지,즉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점,③이 사건에서도 손○○측은 한동안 매출이 존재하지 않던 원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그 임원,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하고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바,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그런데 손○○측은 원고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고,이 사건 사업은 대도시(서울)내 부동산 취득을 예정하고 있었는바,손○○측은 실제로는 원고의 인수인으로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활동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인수일을 늦추는 방법을 통해,원고가 휴면법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한 후 원고를 인수함으로써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⑤실무상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사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중과세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 명의로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일부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여하의‘사업 실적’이 존재한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부칙<제2852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이 영은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

대법원 2023. 4. 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7057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 조심2020지1588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8524호 제1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8524호 제2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8524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7848 일반행정 · 2021구합67848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6163 일반행정 · 2023구합56163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6767 일반행정 · 2022구합667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구합50650 세무 · 2024구합50650 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7744 일반행정 · 2023구합67744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 일반행정 | 2021구합78305 일반행정 · 2021구합78305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7914 일반행정 · 2024구합77914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0733 일반행정 · 2024구합6073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4693 일반행정 · 2022구합1469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20304 일반행정 · 2022구합2030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