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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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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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 존재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증명 필요성
-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재화나 용역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판단할 때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와 실제 영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보유 여부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 IP와 랜카드 고유번호 사용, 거래처 대표의 거래증빙 부재 진술 등은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다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실물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 객관적 거래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류제조업 회사가 제조시설과 인력 증빙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관련 인적 자원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여부가 다투어질 때 실제 거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때 같은 IP와 랜카드 고유번호를 사용한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거래처인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단독 사유가 아니라 제조시설·인력 부족, 거래증빙 부재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계약서·거래명세표·운송장 등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면 세금계산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법원은 aaaa의 대표가 조세범칙조사에서 원고와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판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실물 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까지 종합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다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현재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에 도움이 되나요?
원고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불송치 결정이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의 2021년 제2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03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2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2월 5일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92,960원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0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3.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년 제2기에 ‘aaaa’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이하 ‘aaaa’라 한다)에 466,237,000원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으로부터 626,380,000원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5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에서 2022. 12. 5.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은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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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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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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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 8. 22 |
귀속연도 |
2021.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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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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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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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년 제2기에 ‘aaaa’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이하 ‘aaaa’라 한다)에 466,237,000원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으로부터 626,380,000원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로부터 5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에서 2022. 12. 5.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9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만한 제조시설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GG, GGG의 모친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김유담, @@@@의 대표이자 GGG의 여동생인 BBB, aaaa의 대표 ####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3,637,79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와 @@@@이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은 2022. 7. 4.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aaaa는 아버지의 요구로 사업자를 만든 것인데, 보관하고 있는 원고와의 거래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영수증 등)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6. 17.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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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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