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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택시사업자들이 가스충전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조세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탈세제보를 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을 신청하였음에도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탈세제보는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 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측은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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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의 탈세제보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탈세제보자가 세무조사 실시나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피고에게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과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어야 성립한다.
  • 제3자에 대한 탈세제보만으로는 제보자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액 추징 등 특정한 과세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원하는 방향의 추징조치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본 판결은 탈세제보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적격 및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의 탈세를 제보했는데 세무서가 조사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탈세제보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처분 신청이 아니고, 과세관청에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자가 세무서에 탈루세액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A 이 판결은 탈세제보자에게 곧바로 탈루세액 추징이나 원하는 방식의 세무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성립하려면 어떤 신청과 권리가 필요하나요?

A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이 있고, 행정청에 그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때 문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청의 대상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세무서가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했다면 제보자가 원하는 추징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원고가 원하는 탈루세액 추징 조치를 반드시 하거나, 추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세무조사를 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택시회사와 가스충전소 리베이트 관련 탈세제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청구를 각하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사업자들의 가스충전소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조세포탈을 제보하고 세무조사 의무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제보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처분 신청이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4.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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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5724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정AA

피 고

○○○장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신고에 따라 ○○교통택시 주식회사와 가스충전소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장에게 택시사업자들이 가스충전소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조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또한, 피고(피고의 하위 지방국세청들)는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를 조사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것 이외에 반드시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추징할 수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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