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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aaaa가 운영하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봉사료 등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접대부 소개·알선 용역이 면세 대상이고, 적어도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상당수 접대부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관리하였고, 법인이 고객에게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뒤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용역을 인력공급업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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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알선·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자기 관리하의 노동자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 구별된다.
  • 원고가 접대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며 주점에서 근무하게 한 사정은 단순 직업소개가 아니라 인력공급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다.
  • 주점이 고객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받고 그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뒤 원고가 접대부에게 잔액을 지급한 구조는 고용알선업이라는 원고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았다.
  • 이 사건 법인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법인이 접대부 용역 제공을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도 인력공급업 판단에 고려되었다.
  •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고, 원고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상당수 접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며 주점에서 근무하게 한 사정을 보아, 단순 고용알선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과 구별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돈을 받았다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상 과세표준은 용역 공급가액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점으로부터 받은 돈 중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은 왜 이 사건을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여러 해 동안 다수의 접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며 주점 근무를 하게 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주점이 고객에게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받고 그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했으며, 원고가 그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접대부에게 지급한 구조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던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부가가치세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본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용역을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았고, 그 판단 과정에서 이 사실도 사건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주점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으면 고용알선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점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주점이 접대부의 용역 제공을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단순히 고용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던 인력을 주점에 공급했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94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선고한 2023구합81947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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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2x. x. xx.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접대부 소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고용알선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부터 ‘b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함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고객에게 음식, 주류와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였고, 접대부 관련 매출을 별도 로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x. x.부터 201x. xx.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접대부에게 이체하였다. 원 고는 201x년에 약 xx명, 201x년에 약 xx명의 접대부와 거래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같 은 사람이었다.

3)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AAA는, 원고가 접대부를 적게는 x명, 많게는 xx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접대부 봉사료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x 내지 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가 x 년 여간 상당수의 접대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 거래를 하면서 한량 주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 한 잔액을 접대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접대부 봉사료까지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원고를 통하여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여 원고가 접대부에 게 봉사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접대부의 입장에서도 봉사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과 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접대부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지급한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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