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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종중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3필지와 그 중 1필지 지상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를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할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세율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625 2023.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62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6% 적용 대상인지
  • 부속토지만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한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 종중이 오래 전부터 고유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속토지 소유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이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를 가진 종중에 종부세 6%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토지 및 지상 건물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6%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A 원고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규정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함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안분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은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자 안분된 부분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부속토지 예외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개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625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6%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중이 오래전부터 보유한 토지라도 주택 부속토지이면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중이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으로 오래전부터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종중이라고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6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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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56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지번 생략, ○○동)을 소재지로 한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3필지 및 그 중 1필지 지상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아래 생략)

  다. 피고는 원고를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00. 00.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21. 00. 00.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0. 00. ‘원고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6%가 아닌 일반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 시 적용할 다주택(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관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지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에 따라 계산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 조).

 2)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규정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시 ○○동 (지번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1채)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과다한 주택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가 일체로 이루어져 발생하므로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같은 종중의 경우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 소유 주택들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은 종중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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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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