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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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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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 7. 18.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경우, 행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국승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2023구합73502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7월 18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7월 18일 결정은 2022년 종부세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7월 18일 2023헌바379 등 결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도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이 사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원고들은 2022년 6월 1일 당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각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귀속 종부세와 함께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도 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점 등을 들어, 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50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6.
- 생산일자 : 2024.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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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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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별지 목록 중 ‘(1)원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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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별지 목록 중 ‘(2)피고 목록’란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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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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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1)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