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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은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한 뒤 건물 양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건물이 실질적 매매대상이 아니라 철거 대상이었고 건물가액 상당액은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명도합의서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건물을 인도받은 뒤 자신의 책임으로 해체허가를 받아 철거하였으므로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이전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2025.06.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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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철거 예정 건물이 매매계약 및 명도 목적물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매수인이 건물을 취득한 뒤 철거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건물가액 상당액을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자가 숙박업 폐지를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매수인이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매도인의 재화 공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면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우발적 공급이거나 사업 폐지를 위한 양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매수인이 건물과 대지를 인도받은 뒤 자신의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인정된다.
  •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사정이나 매수인의 철거 목적만으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인도한 사안과,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은 뒤 철거한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에서 구별된다.
  • 매매계약서, 명도합의서, 양도소득세 신고상 양도물건 기재 등은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수인의 철거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건물 공급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을 위해 곧 철거될 건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개발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은 뒤 자신의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목적이 없고 철거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혀 있으면 철거 예정 건물도 매매대상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와 명도합의서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해체허가를 받고 철거를 완료한 점 등을 들어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건물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철거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된 뒤 매수인의 책임 아래 철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부분의 대가를 건물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을 폐업하면서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특별한 면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반복한 공급이 아니고 사업 폐지나 정리를 위한 일시적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인도한 경우와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원은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인도한 경우에는 공급 대상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매수인이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은 뒤 직접 해체허가를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수인이 철거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점이 건물 공급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A 원고들은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 없이 재개발시행자가 건물을 양수한 뒤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한 경우라면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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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3. X. X. 자 202X년 1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X. X. XX. 대전 OO동 A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1X. X. XX.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X. X. XX. 이 사건 건물에서 ‘BB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X. X. XX.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X. X. XX. 원고들이 202X. X. XX.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2X. X.초 원고들에게 잔금을 202X. X. 초경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들은 202X. 3. X.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고 202X. 4. X.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2X. X. XX.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토지 외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X. X. XX. 대전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2X. 1X. XX.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X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은 한편, 202X. X. X.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산출세액은 0원이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X. X. 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건물도 형식적인 매매대상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은 매매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비록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그러한 사업주체 지위를 얻으려는 자에게 대지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나, 매수인인 사업주체 등이 일단 건물과 대지를 인도받은 후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사업주체 등에게 전부 이전되어 일단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사업주체 등에게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명도합의서에도 매매 내지 명도의 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가 일단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직접 이 사건 건물의 해체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체를 완료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원고들의 비용 부담 하에 원고들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모두를 양도물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그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소외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철거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건물의 양도는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의 목적이 숙박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4350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은 매도인이 건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매수인에게 토지만을 인도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이 매매계약상의 양도 대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에게 건물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택법 제15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4350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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