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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받았을 뿐 과점주주가 아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2024.11.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심절차인지 여부
  •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처분 인지 경위와 관련 민사소송 종결 사정이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한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처분 인지 지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 종결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할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다투면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과세처분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국세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체납등기 때 비로소 처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나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송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국세 심사청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해당 규정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뜻할 뿐, 행정심판이나 심사청구의 제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수탁 주식이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이 본안 판단을 했나요?

A 원고는 회사 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했을 뿐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으므로, 그 주장에 대한 실체적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11.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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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4000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9,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주식 7,500주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CCC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최초 과세처분일 기준 퇴사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체납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2년에 걸친 CCC와의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사건이 종결되고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설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된다 보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조세소송에서의 전심절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든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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