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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원고는 가설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금 출금액 합계가 원고에게 지급된 가설재임차료라고 보아 매출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B과 가설재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실이 없고 출금액도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계약서의 인영, 현장소장의 서명 및 진술, 현금결제 약정, 경리직원의 지급 확인서, 원고와 B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금액이 원고의 사업수입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33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3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의 현금 출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가설재임차료인지 여부
  • 원고와 B 사이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계약 체결 인정 여부
  • 계약서에 간인이나 B의 인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금 지급 약정, 출금 시기와 금액, 지급 확인서 및 통화 내용이 매출누락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서의 임대인란 인영이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계약서의 인영과 동일하고, 임차인 측 현장소장의 서명이 확인된 점이 계약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계약서에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서의 효력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서에 현금결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현금 출금 시기와 금액, 전달 과정에 관한 구체적 확인서가 있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사후 통화에서 거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정황도 거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출금액을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와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 B의 현금 출금 시기와 금액, 금원의 전달 과정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출금액을 원고의 사업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현금결제가 예정되어 있었고, B 측 직원이 원고의 아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도 고려되었습니다.

Q 계약서에 간인이 없으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이름 옆의 인영이 다른 계약서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고, B의 현장소장이 위임을 받아 서명했다는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Q 사업자가 현금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이 판례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이 출금한 현금이 원고가 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면서 받은 임차료 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상대방 직원의 현금 지급 확인서가 매출누락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B 사업장의 경리직원이 이 사건 출금액을 청원경찰까지 대동해 원고의 아들 D에게 지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약서의 현금결제 문구, 출금 시기와 금액 등이 함께 고려되어 출금액이 가설재 임차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통화 녹취 내용이 현금매출 누락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처분 전 원고와 B의 통화 내용도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B가 계약서 작성과 현금 지급 사실을 언급하며 따졌을 때, 원고가 거래 자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출금액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3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1.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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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시 □□구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이하 원고가 영위하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B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2020. 6.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17. 0. 00.과 2017. 0. 00. 현금 0억 원, 0억 0,0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가설재임차료로 지급한 거래를 확인하여 위 0억 0,000만 원을 B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3. 0. 00.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0억 0,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0. 0. 기각되었고, 2023. 0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바 없고,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나 가설재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원고에게 지급된 바도 없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 사이에는 2016. 00. 00.자로 유로폼, 합판 등과 같은 건설가설재 합계 000,000,000원의 자재를 2016. 00. 00.부터 2017. 0. 0.까지 임대해주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에는 A대표자 명의 인영이 찍혀있고, 인영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인영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 란 기재 ‘B’의 이름 옆에는 ‘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B의 인장과 간인이 없어 미완성된 계약서로서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C는 당시 B이 시행하던 오피스텔 신축 공사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B의 위임을 받아 건설가설재가 현장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계약서는 원고와 B 명의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서 사이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B이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어서 해당 돈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가설재임차료 명목의 대금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으로 “갱폼 입고시 70%, 골조공사 직후 30%(현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금으로 대금지급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B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경리직원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출금액을 청원경찰까지 대동하여 원고의 아들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이 사건 출금액의 출금 시기, 금액 및 해당 금원의 전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설재임차료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와 B은 2023. 0. 00.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해당 통화에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과 이 사건 출금액을 원고에게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자,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해당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는바(을 제5호증의 3,4면 참조), 이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가설재임대차계약서

관련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3777 일반행정 · 2023구합13777 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 등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때에 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04742 일반행정 · 2023구합204742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7673 일반행정 · 2024구합67673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1721 일반행정 · 2021구합81721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4구합72360 일반행정 · 2024구합72360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3888 일반행정 · 2024구합53888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0구합825 일반행정 · 2020구합825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6808 일반행정 · 2023구합568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 일반행정 | 2024구합70525 일반행정 · 2024구합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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