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11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배달대행업을 추가·변경하여 운영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배우자 김EE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 김EE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사 당시 실제 운영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세무사와 연락하고 원고 계좌에서 사업장 보증금·월세가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김EE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2026.04.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와 별도로 배우자 김EE를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김EE로 보아야 하는지
  • 김EE 명의 계좌로 사업 수입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김EE의 실질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조사 당시 진술, 세무 처리 관여, 사업장 보증금·월세 지급 등이 원고의 사업 관여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사업명의자의 증명 정도가 충족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사업 수입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우자를 실질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신고 여부, 자금 사용 관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사업명의자가 실제 운영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문답서에 이의 없음으로 서명·무인한 사정은 실질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세무사와의 연락, 사업장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등은 사업의 구체적 실무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실질과세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계좌로 사업 수입이 입금되면 배우자가 실질사업자로 인정되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업 수입이 김EE 명의 계좌로 먼저 입금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김EE가 실질사업자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계좌 입금액 중 2020년 및 2021년 입금액이 매출로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점, 그 계좌에서 원고에게 생활비가 이체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우자 김EE에게 명의만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문답서에서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한 내용은 실질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DD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고, 문답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와 무인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와 동석하고 조력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나중에 잘못 답변했다는 확인서만으로 문답서의 기재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명의자 계좌에서 냈다면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연락했고, 원고 계좌에서 사업장 보증금과 월세가 지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구체적인 실무를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상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31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 김EE에게 명의만 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증명책임은 어떻게 보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5-구합-503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4.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조사당시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세무의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연락한 점,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및 월세를 지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구합503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 상호를 ‘BB’으로, 주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사업의 부업종으로 ‘배달대행업’을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10. 24. 상호를 ‘CC’로, 주업종을‘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11. 12. 상호를 ‘DD’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2. 1.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8. 23.부터 2023.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1. 8.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에 따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4.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4. 8.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 김EE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위 김EE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김EE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더하여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김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김EE의 통장거래내역서(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김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먼저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김EE는 위 김E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2020년 및 2021년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쓸 금액이 이체된 점(갑 제15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김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김EE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와 피고 공무원의 문답서(을 제1호증 2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 졸업 이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김EE와 결혼한 후 김EE와 함께 요식업을 시작하였다가, 3-4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배달대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원고가 2011년에 상호 ‘BB’, 주업종 ‘음식점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등록하였다가, 2013년경 부업종으로 ‘배달대행업’을 추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업종을 ‘배달대행업’으로, 상호를 ‘CC’로 변경하고, 같은 해 다시 상호를 ‘DD’로 변경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변경 과정이 이러하다면, 상호 ‘DD’의 배달대행업은 원고와 김EE가 그 가계를 위하여 함께 하여 온 사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 밖에 김EE가 이 사건 사업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어야만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귀하(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DD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1호증 2쪽). 위와 같이 대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담당세무사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대답하여야 추가 과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여 얼떨결에 잘못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김EE의 사실관계확인서(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문답서의 ‘귀하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의 하단에 ‘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이상의 진술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하단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또한 위 문답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본인은 2023. 9. 19. 10:05부터 10:42까지 위 문답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변경·삭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페이지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당시 김EE와 동석하였고, 원고의 답변 과정에서 김EE의 조력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답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세무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사와 연락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364 일반행정 · 2024구합536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3963 일반행정 · 2023구합63963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4686 일반행정 · 2022구합64686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53394 일반행정 · 2022구합53394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0343 일반행정 · 2023구합503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9278 일반행정 · 2022구합69278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 일반행정 | 2024구합1055 일반행정 · 2024구합1055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5041 일반행정 · 2023구합5504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9216 일반행정 · 2021구합79216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2342 일반행정 · 2022구합5234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