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원고는 피제보자가 토지를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 탈루가 있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제출한 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제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련 내용은 이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확인한 사실이고, 공시지가·거래가액 및 등기부·임야대장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기본 과세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미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055 2025.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05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이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명의신탁 관련 정보가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지가, 거래가액, 등기부, 임야대장 등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인지 여부
  • ‘중요한 자료’ 해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한다.
  •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 수준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보 후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으로 비로소 구체적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제보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처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기본 자료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제출한 탈세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기본 과세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탈루세액 추징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로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보 후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자의 자진신고 등으로 비로소 구체적인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현장조사, 인근 토지 거래내역, 금융기관 시세평가액 등을 조사해 저가양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Q 이미 과세관청이 확인한 명의신탁 사실을 제보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탈세제보 약 1년 전에 이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보 내용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에 해당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포상금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A 판결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 정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Q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양수했다는 제보만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수되어 탈루세액이 있을 것이라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시지가와 거래가액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고, 실제 저가양수 여부는 과세관청의 별도 조사로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05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24.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포상금의 지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6.19.

판 결 선 고

2025.8.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로 ○○시 ○○면 ○○리 산36-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을 제출하였다.

 - 탈세제보 내용 생략 -

  나.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2. 1.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22.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 등 각 호에서 예시하는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의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탈세제보는,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 물건이고 피제보자가 2015. 1. 1. 기준 공시지가 약 □□□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탈루세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다.

    2)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8.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5. 22.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 26. 피제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2015. 2. 16. ~ 2015. 3. 20.)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명의신탁자 CCC, 명의수탁자 DDD, 양수인 피제보자)을 확인하여 2015. 4. 20.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인 FF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5. 7. 3.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을추징하였다. FF세무서장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2017. 12. 7.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과세관청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기 약 1년 전에 세무조사 등을 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에 해당한다.

    3) 가)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7. 2. 1.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 인근 토지의 거래내역 확인, 금융기관의 시세평가액 등을 조사하여 저가양수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7. 10. 10.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탈루세액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가 제보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한 정보는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세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세무조사나 탈루세액 추징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이는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관련 판례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7729 일반행정 · 2024구합57729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36 일반행정 · 2023구합136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717 일반행정 · 2024구합717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0281 일반행정 · 2021구합60281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591 일반행정 · 2023구합59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10110 일반행정 · 2022구합10110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202012 일반행정 · 2023구합202012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0752 일반행정 · 2022구합60752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0937 일반행정 · 2022구합60937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380 일반행정 · 2022구합73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