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뒤,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필요성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위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부과처분 취소청구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제청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취지 결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종부세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Q 2021년 11월 19일 부과된 94,553,900원의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 취소청구는 인정됐나요?

A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1월 19일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553,900원 중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2.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94,553,90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9593 일반행정 · 2024구합69593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6583 일반행정 · 2022구합66583 ‘토지가액 100억 원, 건물가액 0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원고와 매수인들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6774 일반행정 · 2022구합66774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0213 일반행정 · 2024구합60213 상환한 대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75164 일반행정 · 2023구합75164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1구합78183 일반행정 · 2021구합78183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1구합55511 일반행정 · 2021구합55511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7521 일반행정 · 2023구합17521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일반행정 | 2024구합68638 일반행정 · 2024구합68638 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4931 일반행정 · 2022구합5493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