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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실질 운영자인 PPP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1인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날인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2023.04.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주주명부 작성·날인, 사내이사 등기, 지분 양도 신고 시점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외관 자료가 될 수 있다.
  •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주주권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법리가 참조되었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드러나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설립 무렵 자신이 보통주식 200주 전부를 보유한다는 주주명부를 작성해 날인했고, 일정 기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일응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지 않았어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보유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참고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59 사건에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5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주명부상 1인 주주였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정 등에 비추어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30.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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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0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7. 21.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6,740원, 가산세 1,743,570원,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3,825,1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8. 6. 원고를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4,013,6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화성시 양감면 eeee로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7. 19.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을 2019. 10. 29. 고양시 일산동구 QQQ로 ○○, ○층 ○○○호(장항동, WWWW빌딩)로, 2020. 4. 1. 시흥시 공단1대로 ○○○, ○동 ○○○호(정왕동, MM상가)로 각각 이전하였고, 2021. 8. 17.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원고가 발행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9. 11. 5. 2019. 10. 29.자 사임을 이유로 사내이사에서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Hjj가 대표이사, ADD, JSS이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①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677,360원, 가산금 15,178,790원, ②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16,260원, 가산세 2,066,690원, ③ 2019년 법인세 153,544,570원, 가산금 14,976,77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성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2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PP(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감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된 자에 불과한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9. 7. 16.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 보통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주주명부에 본인의 인영을 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2019. 7. 19.부터 2019. 11.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진 2020. 8월부터 약 2달가량 경과한 후인 2020. 10월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점, ④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PPP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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