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 중계, 정산대금 송금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에서 결제정보를 전달하고 외화 결제대금을 수령·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업무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용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영세율로 신고한 데에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사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109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10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 PG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 중계 및 정산대금 송금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용역이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제정보 전달,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부수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도 주된 용역을 결제대금 정산 및 송금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
  • 복합적인 결제대행 업무에 결제정보 전달, 부정거래감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결제대금 정산 및 송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수 업무라면 주된 용역의 성격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을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의 결제정보 전달 및 외화 결제대금 수령·송금으로 파악하였다.
  • 기존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면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다른 사건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외국환업무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가 판단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PG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 중계와 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해외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받아 국내 매입사에 전달하고, 결제대금을 외화로 받아 해외 PG사에 송금한 용역을 외국환 업무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된 점과 해당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업무라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어떤 용역이 면세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제공한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2019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뒤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의 결제정보 전달 및 외화 정산·송금을 수행했습니다.

Q 부정거래감지나 시스템 운영 업무가 포함되면 해외 결제대행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용역에 부정거래감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 거래 승인·취소, 이의제기 처리 등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결제대금의 정산·송금과 결제정보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 업무로 보았고, 주된 용역이 결제대금 정산 및 송금 업무라는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Q 해외 PG사에 대한 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했더라도 면세 대상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0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17일 피고가 2023년 1월 4일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부터 202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전제로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만 남기고, 그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기존에 유사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이 과세 대상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도 이 사건에서 면세 판단이 가능했나요?

A 피고는 유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확정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가 주장되거나 판단된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면세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10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75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4,669,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7,722,34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8,930,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3,084,2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637,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793,8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2,21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80,381,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4.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취급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2019. 9. 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2020년, 2021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 소재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사업)사와 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결제데이터 중계업무 및 정산대금 송금 서비스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당시 원고가 작성한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제1, 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1.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제1,2기,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243,548,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일부취소를 구하는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면세대상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28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전자금융업자’(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항들에 따라 2016. 2.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BB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업무 중 BB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5조의5,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제2-38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그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경우 이는‘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기타 전문외국환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들에 따라 2019. 9. 17.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었다(시행령 제40조 제4호).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전문 외환업무취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는 것으로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용역이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용역이 포함된 해외 결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① 해외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해외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해외 PG사에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② 해외 PG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결제 정보를 전송하며, ③ 원고는 해외 PG사로부터 전송받은 결제 정보를 국내 매입사인 BB카드 주식회사(이하 ‘BB카드’라 한다)로 전송하고, ④ BB카드는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결제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VISA 등)에 송부하며, ⑤ 해외 소재 신용카드 브랜드사(VISA 등)는 다시 결제 정보를 해외 소재 신용카드발행사에 전송하고, ⑥ 해외 소재 신용카드 발행사가 결제 승인 후 외화를 신용카드브랜드사로 송금하여 주면 위 외화는 결제 전송 순서와 역순으로 신용카드 브랜드사, 매입사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되며, ⑦ 원고는 매입사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다시 해외 PG사에 지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거래의 주체들은 수령한 대금에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정산한 후의 금액을 외화로 송금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 BB카드와 다중통화매입(Multi-Currency Acquiring, 이하 ‘MCA’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원고의 의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고와 해외 PG사와의 서비스이용계약(갑 제10호증)

<생략>

(2) 원고와 BB카드와의 MCA 계약서(갑 제7호증)

<생략>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 용역(제26조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구조,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서, 원고가 BB카드와 체결한 MCA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해외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매입사에 이를 전달하고, 그 결제정보에 따라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해외 PG사에 이를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정보를 전송받아 국내 매입사로 전송하고, 국내 매입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국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의 핵심 구성요소는 ① 정보수집 및 전달(원고가 PG사로부터 거래 결제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카드사, 은행 등)등에 전달하는 것, ② 결제 확인 및 자금 이체(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결제정보 확인하고 결제대금을 수령 후 해외 PG사로 송금)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용역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던 바 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 PG사와 국내 매입사 사이에서 결제정보와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매입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고, 해외 PG사에 결제대금을 외화로 송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를 ‘외국환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위 용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용역은 단지 국내 매입사로부터 외화 결제대금을 전달받아 해외 PG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 PG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 서비스, 카드매입서비스, 로컬결제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등을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시스템을 운영하며 위 서비스들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한편, 매입사인 BB카드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 매입·매각, 거래내역정보 중계, 카드거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등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용역에 외국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역인 이 사건 용역에 부수적으로 외국환업무가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제대금의 전송 업무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결제정보의 전달, 부정거래감지 및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거래 승인 및 취소, 고객의 이의제기 처리 등의 업무 등의 업무가 포함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 PG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업무는 결국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이와 관련된 결제정보의 전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PG사 및 BB카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주된 용역이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이러한 전자지급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주장한바 없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다만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업무는 해외 법인(일본결제중계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매입대금의 승인·정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결제 데이터의 송·수신을 중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서 받은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금융지원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위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핵심업무는 결국 결제 정보의 송·수신과 결제대금의 정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용역의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종전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초과되어야 한다(원고는 2025.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정당세액 표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외국환거래규정 제2-38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대통령령 제28145호 대통령령 제28641호

관련 판례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2308 일반행정 · 2021구합723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일반행정 | 2022구합358 일반행정 · 2022구합358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5634 일반행정 · 2023구합55634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 일반행정 | 2024구합6503 일반행정 · 2024구합650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 일반행정 | 2022구합90913 일반행정 · 2022구합90913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20612 일반행정 · 2024구합2061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6163 일반행정 · 2021구합7616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13338 일반행정 · 2023구합13338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8067 일반행정 · 2022구합78067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63 일반행정 · 2025구합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