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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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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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국세청의 2020. 1. 31.자 보도자료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배제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지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별개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부동산이라도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국세청 보도자료가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을 밝혔다고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이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역 부동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거용 부동산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계획을 밝혔다는 이유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국세청 보도자료가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 것일 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서가 나중에 작성된 경우에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은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법인들은 평가기준일인 2020년 7월 24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아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1년 4월 26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자의적인가요?
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부동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2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08.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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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4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2구합4301(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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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 2.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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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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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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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26. 원고 A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0. 26. 원고 B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0. 7. 24. 원고들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서울 ○○구 ○○동 ×××-×× 대 1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각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0.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9.부터 2021. 7.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C감정평가법인(이하 ‘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감정평가법인(이하 ‘D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7. 2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4. 26.자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021. 6. 28.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2021. 10. 25.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증여세 348,645,94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증여세 348,645,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부동산으로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평가하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한 다음 감정평가 등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2021. 4. 26.에 작성되었고,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는 시가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2020. 1. 31. 배포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림 생략 >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가액이 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내지 그 개념 자체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공평의 관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국세청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을 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평가된 감정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이 어려운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부동산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조사대상 부동산의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따라서 감정금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20. 7. 2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평가기준일인 2020. 7. 24.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1. 4. 26.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