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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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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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 체납자인 이** 명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또는 체납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으나,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계좌 이체 내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주금이 납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신탁 주장 및 처분 무효 주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회사와 명의자가 주권 미발행 확인서 제출이나 공매예고통지 수령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자 소유로 인식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체납자 명의 주식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정이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드러나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소유관계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와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지만, 2012년 이체금 중 30,000,000원은 계좌 적요에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의 계산으로 납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이**가 압류나 공매 절차에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주식 압류 사실을 알고도 오래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압류처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7년 뒤 무효확인을 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금 납입 경위와 회사 및 이**의 대응 등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와 명의자가 주식 압류나 공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명의신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대표자인 회사가 피고에게 이** 관련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내용상 회사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이**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가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명의신탁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수 있어도 주식 압류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 주식 압류처분은 그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22구합64617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2구합64617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18.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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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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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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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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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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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제**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3,000주가 박** 및 정** 명의로, 4,000주가 이**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18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20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 중 72,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54,000주가 이** 및 정** 명의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이**가 종합소득세 등 합계20,092,7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7.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3,21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가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09. 7.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송금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2009. 7.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4,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12. 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2. 4. 16.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54,000,000원 중 최소한 위 30,000,000원은 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닌 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가량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2020. 9. 21.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자, 2020. 10. 12.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또한 2020. 10. 16.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구 ***16, 2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라도 아마 세무서에 (체납세금을) 납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