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분소유 약정으로 등기상 공유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 및 일부 토지 처분 이후에도 BBB의 이 사건 지분이 대외적으로 BBB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
- 등기된 부동산이 체납처분 압류대상인 경우 납세자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납세자 재산이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된 부동산이 체납처분 압류대상인 경우 납세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 공유자 사이에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가 대외적으로 공유관계로 남아 있으면 특정 부분의 배타적 소유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10년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마쳤고 BBB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으면 BBB 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등기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나 구분소유 약정으로 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BBB의 지분 소유권이 남아 있어, 피고들이 BBB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특정 토지를 한 사람 소유로 하기로 약정했어도 등기상 지분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보이나요?
법원은 원고, BBB, CCC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B가 특정 토지 부분만 배타적으로 소유한다고 외부에 주장할 수 없고, 등기상 남아 있는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BB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그 지분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나요?
법원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자신의 1/3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어, BBB 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사건에서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BBB가 이미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고, 원고가 등기부취득시효로 그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압류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라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상 BBB에게 대외적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고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장이 등기상 체납자 소유로 보이는 부동산 지분을 압류하면 유효한가요?
법원은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납세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0.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86396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20.에 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3.에 한 압류처분, 피고 ○○시장이 2020. 2. 5.에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000-4 토지는 2002. 9. 23. 000-4 답 000㎡와 000-6 답 000㎡로 분할되었고, 000-6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 앞으로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BBB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000-2 및 000-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BB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000-6 토지를 분할한 다음 BBB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BBB가 2002. 9. 27. 000-6 토지를 ○○○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2012. 9. 2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2. 9. 14. 원고, CCC에게 ‘000-6 토지를 분할하여 BBB 소유로 매도하기로 하고 000-6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2. 9. 23. 000-4 토지에서 000-6 토지가 분할된 다음 2002. 9. 27.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서 BBB가 000-6 토지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