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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10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0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0장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후 이 세금계산서들이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2. 11. 2. 부가가치세 합계 1,341,47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제 자재·용역 공급과 대금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다투었다. 법원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직권폐업·고액체납 상태였고, 동일 또는 중첩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계약서·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입금액 상당 부분이 원고 측 관계인에게 재이체된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2025.06.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 존재에 관한 납세자의 증명 필요 여부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처의 자료상 확정, 직권폐업, 고액체납, 동일 IP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허위 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및 비용 지급 상대방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와 실제 지출을 장부·증빙 등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거래대금 상당액이 계좌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 거래를 단정하기 어렵고, 입금액이 곧바로 원고나 원고 측 관계인에게 재이체되는 경우 자료상 거래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기성청구서 등 객관적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이 실제 거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여러 거래처가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은 정상 거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10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거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금원이 거래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곧바로 원고나 원고 관계인에게 다시 이체되는 등 자료상 거래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계약서나 견적서 없이 구두계약만 주장한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거래처와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기성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거래처들의 자료상 정황, 계좌 흐름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들이 같은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거나 중첩된 점을 실제 거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거래처들의 자료상 정황과 객관적 거래 증빙 부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이 사건 거래처들 중 다수는 세무서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직권폐업, 고액체납, 사업장 부존재 등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따른 것인지 상당히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때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산세가 신고·납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0장이 실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합계 1,341,479,1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임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3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거래시기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거래가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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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6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씨OO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41,4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6. 건설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 ‘BBBB’, ‘CC’,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 ‘EEEE’, ‘주식회사 FFFF(이하 ’FFFF‘라 한다)’, ‘유한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 ‘주식회사 JJJJJ(이하 ‘JJJJJ’라 한다)’, ‘주식회사 KKKKKK(이하 ‘KKKKKK’라 한다)’ 총 10개 거래처(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02,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0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각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4.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에 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2022. 11. 2. 원고에게 2018년 1기분부터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341,479,14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금 등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들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장 근로자 또는 그 팀장에게 직접 지급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A 관련

가) PP세무서가 2021. 11.경 AAAAA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조○○는 AAAAA을 알지 못하며 자신이 법인대표로 등재된 경위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명의 도용 주장을 하였다. PP세무서는 AAAAA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황oo을 실행위자로 고발하였다.

나) 원고의 실제 대표인 정oo는 2022. 9. 6. 조사 당시 ‘AAAAA과 구두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기성청구서 등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작성한 용역원천징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내역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종목에 적힌 2018년 2기 종로◎◎공사, 2019년 1기 종로○○현장, 하남○○○○공사 등의 공사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대금 지급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 계좌에서 ‘AAAAA 자재비’ 명목으로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AAAAA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곧바로 원고, 현장 근로자 팀장인 전oo, 원고 명의상 대표인 차oo, 실행위자 황oo 등에게 다시 재입금 되었다.

라) AAAAA은 GGGG, EEEE, JJJJJ와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BBBB 관련

가) BBBB은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 5. 25.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8. 7. 30. PP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처리하였다.

나) PP세무서는 2018. 10.경 BBBB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행위자 윤oo을 고발하였다.

다) 정oo는 BBBB의 대표자인 윤oo을 만난 적은 없고,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으며, BBBB을 알고 있던 안oo와 사이에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안oo는 BBBB 직원이 아니고 원고가 안oo에게 ‘AAA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만 존재한다. 원고 계좌에서 BBBB 계좌 및 대표자인 윤oo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oo의 관련인 및 현장 근로자 팀장인 박oo 등에게 ‘BBBB자재비’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3) CC 관련

가) CC는 2019년 2기 부가세 신고 외 매출신고내역이 전무하였고, 2020. 5.경 ○○○세무서에서 CC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행위자 남oo를 고발하였으며, 고액의 체납으로 2021. 3. 31. 의정부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정oo는 AAAAA 실대표자인 황oo의 소개로 남oo를 소개받았고,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기성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계좌에서 CC의 사업용계좌 또는 남oo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장 근로자 팀장인 전oo, 박○○ 등에게 ‘CC자재비’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다.

4) DDDDD 관련

가) ○○세무서는 2022. 3.경 DDDDD을 조사하였는데, 2020. 2. 28. 차oo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부터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었고, 2020. 1. 1.부터 2021.12. 31.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관련 국세는 모두 체납되었다. 안산세무서는 DDDDD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행위자 차oo를 고발하였다.

나) 정oo는 DDDDD에게 대전의 갤ooo 백화점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위 계약은 구두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계좌에서 DDDDD 명의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내용에 DDDDD 자재비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DDDDD계좌로 입금된 대금 또한 입금 직후 원고 계좌 또는 현장 근로자 팀장인 전oo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라) DDDDD은 FFFF, GGGG, HHHH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EEEE 관련

가) EEEE의 대표자 이oo은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2018. 10. 31.에 본인의 거주지인 다가구주택 지하 1층(방1칸)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직권 폐업 전까지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건설업 관련 물적·인적 설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형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나) 정oo는 EEEE으로부터 부산엘oo 1층부터 3층까지 금속공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CC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계좌에서 대표자 이oo 명의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내용에 EEEE 자재비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라) EEEE은 AAAAA, GGGG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FFFF 관련

가) FFFF는 수시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자료상 또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고액 체납상태에서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정oo는 FFFF로부터 책상 등의 집기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매입하고 운반과 현장설치까지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계좌에서 FFFF 명의 계좌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내용에 FFFF 자재비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이다.

라) FFFF는 DDDDD, GGGG, HHHH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GGGG 관련

가) GGGG은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고, 매입처들이 대부분 자료상이거나 고액체납자들로 확인되었다.

나) 정oo는 GGGG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고 금속공사 및 철구조물 제작 등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GGGG은 DDDDD, FFFF, HHHH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8) HHHH 관련

가) HHHH은 비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다.

나) HHHH은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oo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21. 5. 24. 직권 폐업처리하였다.

다) 정oo는 HHHH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HHHH은 DDDDD, FFFF, GGGG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JJJJJ 관련

가) oo세무서에서 JJJJJ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바, 고액체납 법인으로 대표자가 연락 불가하였고 매출·입이 없어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판단하여 2020. 11. 17.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나) 정oo는 JJJJJ로부터 철 구조물 제작 및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계좌에서 JJJJJ 명의 계좌로 지급된 건은 단 1건임에도 계좌 거래 내역에 JJJJJ 자재비 명목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라) JJJJJ는 AAAAA과 동일한 컴퓨터 IP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0) KKKKKK 관련

가) KKKKKK는 2019년 2기 이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후 고액체납 법인으로 대표자와 연락 불가능하고 매출·입이 없어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판단하여 2020. 11. 17. 직권 폐업 처리하였고, 경기 광주세무서는 2021. 9.경 KKKKKK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정oo는 KKKKKK로부터 파이프 및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계좌에서 oo네트워크 명의 계좌로 지급된 건은 단 1건이며 그 외에는 현장 근로자 팀장인 전oo에게 지급되었음에도 거래내용 란에 ‘KKKKKK’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의 실행위자 정oo는 2025. 4. 22.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대부분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의 업체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정상적으로 원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를 하고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의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정oo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의 수취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용과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일부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입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현장 근로자 팀장 등 원고의 관계인에게 다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특히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세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의무불이행자와 성실한 의무 이행자와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가산세부과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정당하며,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처분이 달리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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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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