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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신발 도·소매업 사업장 ‘PPP’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배우자 BBB과 후배 AAA가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했을 뿐 자신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개업부터 폐업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고 사업용 계좌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 주장, 관련 민사판결·조정, 녹취록 등도 AAA를 실사업자로 보거나 원고의 납세의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2023.04.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 주장 및 관련 민사판결·조정이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 BBB과 AAA 사이의 녹취록이 AAA의 세금 단독책임 또는 원고의 단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사업장 영위에 대한 주요한 관여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장 주소 정정신고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폐업 시까지 유지한 사정은 단순 명의대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원고 명의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가 사용된 사정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판단되었다.
  •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대부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그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관련 민사판결이나 조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아니었다면, 이를 곧바로 실사업자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 녹취록상 AAA가 세금에 대한 단독책임을 인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주장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개업부터 폐업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했고, 사업용 계좌도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사업 관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사업장 영위에 있어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정하면서도 명의를 그대로 둔 경우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장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있었음에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부가가치세 처분 후에야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할 때 확인서 같은 진술 증거만으로 충분한가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대부분이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성자들과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실사업자가 AAA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원고는 AAA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든 다른 판결이나 조정에서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아니었고, 설령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부부인 점까지 고려해 원고에게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녹취록에서 AAA가 세금 책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녹취록에 AAA가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세금 문제에 단독책임을 인정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화 내용상 원고의 배우자가 세금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전제로 AAA에게 일부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74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사업자를 AAA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4.
  • 생산일자 : 2023.04.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는점,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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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86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x,xxx,xxx원, 2015년 제1기 x,xxx,xxx원, 2015년 제2기 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상가 x동 x층 x호(이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 xx-x’로 정정)에서 ‘P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xx. xx.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인 ‘버니TT’(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대표자 HH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xx,xxx,xxx원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 xx. xx.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중 2014년 제1기분을 제외한 2014년 제2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BBB과 그의 후배 AAA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시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그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는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12호증, 을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라)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작성자들과 원고 내지 BBB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BBB과 AAA, CCC(AAA의 모) 사이의 약정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 CCC와 BB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x),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DDD와 AAA사이의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xxxxx) 등을 근거로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고 BBB은 단순히 영업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내지 조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BBB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BBB과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익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원고는 BBB과 AAA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을 근거로 AAA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AAA가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9. xx. xx.경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BBB이 세금 관련해서 ”나는 가서 분납을 하든 뭘 하든 사정은 해볼 건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근데 일단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와이프 뭐 괜히 보험 만료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걱정되고 그렇게 갈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벌어진 거고 기존에 너와 내가 하던 내용들 인데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너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AAA가 ”그걸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해“라고 답하고, 이에 BBB이 다시 ”아니 내가 너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갑11호증 1~2쪽).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이 세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AAA에게 일부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원고는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단 하나의 사업장만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의 필요성내지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x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xxxxx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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