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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분양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필요경비 중복 계상, 수입금액 과다 계상 및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확인되어 피고들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원고들이 과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등을 이미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 전AA가 일부 부과처분에 대해 세액 및 취소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008 2024.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0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 원고들이 주장한 매출 과다 신고 금액이 이미 경정 과정에서 반영되었는지 여부
  • 청구취지에 세액 및 취소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행정소송 청구의 적법성
  • 필요경비 중복 계상 및 수입금액 과다 계상이 종합소득세 경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매출 과다 신고를 주장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이미 공제되어 있으면 이를 이유로 경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 경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특정 원칙이 적용되며, 처분의 세액과 취소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특정 처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진술한 경우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고들이 과다 신고분이라고 주장한 금액 등이 이미 공제된 금액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Q 분양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가보다 높았다는 주장은 종합소득세 경정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A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과다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이 재무제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할인비용 등으로 이미 반영되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들은 지분 비율 1:1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각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그 절반으로 확인했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경정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청구취지에 세액과 취소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취지가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전AA는 세액과 취소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소는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각하되었습니다.

Q 2022구합59008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2일 원고 전AA의 일부 소를 각하하고,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900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23.
  • 생산일자 : 2024.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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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9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윤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7.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윤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사업 시행 경위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각 원고의 지분 비율은 1:1이다).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1

xxx-xx-xxxxx

○○○○○

20xx. x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51102

2

xxx-xx-xxxxx

○○○○○

20xx. x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51102

    2) 원고들은 위 표 순번 1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뒤 20xx. xx.경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각 x,x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표 순번 2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시 ○○구 ○○읍 ○○리 ○○번지 대 x,xxx㎡에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뒤 20xx. xx. xx.경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각 x,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각 xxx,xxx,xxx원[= x,xxx,xxx,xxx원 – 필요경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단순경비율 91%)]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 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중복 계상하고 각 xx,xxx,xxx원을 수입금액에 과다 계상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들이 20xx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금액이 각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재무제표(을 제9호증의 3)상의 당기순이익(xxx,xxx,xxx원) / 2]인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 윤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 원고 윤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전AA]

구분

신고(당초,원)

경정(원)

비고

수입금액 총계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원 증액

과세표준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 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 xx,xxx원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액 계

x,xxx,xxx

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xx

xx,xxx,xxx

추가고지세액

x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xx원-기납부세액 xx,xxx,xxx원

[원고 윤BB]

구분

신고(당초,원)

경정(원)

비고

수입금액 총계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원 증액

과세표준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 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 xx,xxx원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액 계

x,xxx,xxx

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xx

xx,xxx,xxx

추가고지세액

x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xx원-기납부세액 xx,xxx,xxx원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재무제표(을 제9호증의 3)상의 당기순이익 xxx,xxx,xxx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실제 거래가액(x,xxx,xxx,xxx원)보다 더 높은 금액(x,xxx,xxx,xxx원)을 분양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에 기초하여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xx원)만큼 매출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이 과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을 이미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 중 할인비용)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 원고 전A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처분의 세액 및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과목

제2기(당기)

금액(원)

Ⅰ. 매출액

x,xxx,xxx,xxx

완성건물매출

x,xxx,xxx,xxx

Ⅱ. 매출원가

x,xxx,xxx,xxx

Ⅲ. 매출총이익

x,xxx,xxx,xxx

Ⅳ. 판매비와관리비

xxx,xxx,xxx

할인비용

xxx,xxx,xxx

Ⅴ. 영업이익

xxx,xxx,xxx

Ⅵ. 영업 외 수익

x

Ⅶ. 영업 외 비용

x,xxx,xxx

Ⅹ. 당기순이익

xxx,xxx,xxx

  다. 판단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합계 x,xxx,xxx,xxx원에 분양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 x,xxx,xxx,xxx원(각 x,xxx,xxx,xxx원)은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만큼 과다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x,xxx,xxx,xxx원(각 x,xxx,xxx,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xxx,xxx,xxx원)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위 당기순이익(xxx,xxx,xxx원)은 원고들의 매출액 (x,xxx,xxx,xxx원)에서 원고들이 과다 신고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xxx,xxx,xxx원 등을 공제한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20xx. xx. xx.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만 다투겠다고 진술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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