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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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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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 증여세 납부능력 부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이 구체적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장부 및 관계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처분한 경우 근거과세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무상 차용 사실을 장기간 다투지 않은 사정은 확인서 및 과세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에서 납부능력 부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즉 증여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다.
- 증여세 납부능력 부재는 단순한 체납이나 표면적 채무초과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납세자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차용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모친과 형제 등 특수관계인들로부터 합계 14,150,677,729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때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는 증여세 부과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상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대여자별 대여일과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원고의 날인이 있었으므로, 무상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면 무상 차용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원고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당시 과세자료를 확인해 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했고, 원고가 약 10년 동안 무상 차용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회신은 무상 차용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은 2015년과 2020년에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원고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신서가 원고가 TTT 운영자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 무상대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납부 능력이 없었는지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납부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을 소유 또는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155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5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18.
- 생산일자 : 2022.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당초 증여세 부과당시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부채사후관리 당시에도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여전히 차용금 채무가 존재함을 이유로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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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05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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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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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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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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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S 주식회사(이하 ‘SSS’라 한다)는 1985. 7. 31.경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TTT’이
라 한다)은 2006. 12. 13.경 설립되어 화학원료 및 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
인바, 원고는 SSS 및 TTT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6. 28.부터 2010. 10. 22.까지 SSS의 주주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조사대상 기간 : 2005. 1. 1. ~ 2007.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20. 10.경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으로 부(父) 오O언으로부터 합계
7,95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모(母) 김O옥 및 형제 오O환, 오□환, 오O협(이하에서
는 오O환, 오□환, 오O협을 통틀어 ’형제들‘이라 하고, 모 김O옥과 형제들을 통틀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4,150,677,729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빌렸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대여자 별로 부
채사후관리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원고 및 형제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상환 여
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별도로 회신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라.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을 상환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20. 2.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은 이상 위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지시를 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은 2020. 5.경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 오□환 및 오O협에게 위
각 차용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5. 4.경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합계 5,143,349,040
원)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13.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2020. 9. 11.경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세(합계 295,825,210원)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2020. 11. 27.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
이라 하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에 따라 부과된 증여
세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20. 7. 28. 제1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2020. 12. 9. 제2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
으로 빌린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무상
으로 빌린 사실이 없는데다가 또한 위 무상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제2 주장 : 설령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원고에 대해서는 위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
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
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지방국세청 측에 ‘TTT 운영자금 목적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
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는바, 행정청이 현장조
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은 2015. 11.경 및 2020. 5.경 특수관계
인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사실조회 회
신서(을 제2, 6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는바, 위 회신서
는 원고가 TTT 운영자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뒷
받침한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
되지 않은데다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확인
서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대여자별로 대여일 및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는데다가, 원고는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읽고 원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는바, 당
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지 아니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과세관
청 측의 회유 내지 압박 등으로 인해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
도 없다.2)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차용증, 금
융거래내역, 녹취록 등, 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가 제출되지 못한 점을 문제삼
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조사 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조사가 실시된 2010. 10.부터 제1 처분이 이루어
진 2020. 5.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무상 차용 사실을 다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이 위 과세자료의 처리기한(5년) 이후 이를 폐기한 조치가 위법·부
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5년) 순번 280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
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
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기
초가 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장
부 및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은 제4조의2 제1항에서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
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
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
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
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
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
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인 점, 위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성실납
세자와의 과세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
음을 고려하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
야 하고 단순히 파산 개시결정이 있었다거나 표면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
세의무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과상태여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
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 증여세 납
세의무의 성립 당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무초과상
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SSS 및 TTT 외에 다른 회
사들도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
하던 SSS 및 TTT의 자본금이 한때 합계 38,440,691,000원(= SSS 20,390,691,000원
+ TTT 18,050,000,000원)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납
세의무 성립 당시 채무초과상태여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
정되고, 위 처분에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
으며,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증여세
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