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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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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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도 원고의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나 의제배당 과세의 본안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이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취소로 이미 없어진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그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4구합21319 사건에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3년 3월 8일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에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도 참조했습니다.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주식 거래를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21년 10월 13일 배우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총 2,754주를 증여했고, 수증자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증자들은 그 주식을 증여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원고에게 양도했고, 주식은 이익소각 목적으로 소각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의 실질을 기존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조정권고에 따라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상 피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아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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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1319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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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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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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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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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년 귀속 법인세 12,0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 ○○군 ○○읍 ○○로○○길 ○○에 소재를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사료 제조 및 운송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03. 10. 23.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소외 송○○이다.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김○○과 장○○은 2021. 10. 13.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인 황보○○과 이○○에게 원고의 비상장주식 총 2,7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2021. 1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황보○○과 이○○은 2021. 11. 23. 이 사건 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차익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소각되었다.
라.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을 ‘원고의 주주 김○○, 장○○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2023. 3. 8. 원고에게 2021사업년도 법인세 12,038,720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21년 11월 귀속분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24. 11. 28.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4. 12.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25. 1. 2.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