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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는 주주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어 이익소각된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도 원고의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나 의제배당 과세의 본안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이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권취소로 이미 없어진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그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2024구합21319 사건에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3년 3월 8일 부과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에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도 참조했습니다.

Q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주식 거래를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A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2021년 10월 13일 배우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총 2,754주를 증여했고, 수증자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증자들은 그 주식을 증여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원고에게 양도했고, 주식은 이익소각 목적으로 소각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의 실질을 기존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Q 조정권고에 따라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상 피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아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배당소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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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1319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년 귀속 법인세 12,0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 ○○군 ○○읍 ○○로○○길 ○○에 소재를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사료 제조 및 운송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03. 10. 23.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소외 송○○이다.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김○○과 장○○은 2021. 10. 13.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인 황보○○과 이○○에게 원고의 비상장주식 총 2,7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2021. 1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황보○○과 이○○은 2021. 11. 23. 이 사건 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차익 없이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소각되었다.

  라.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을 ‘원고의 주주 김○○, 장○○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2023. 3. 8. 원고에게 2021사업년도 법인세 12,038,720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21년 11월 귀속분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5,396,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24. 11. 28.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4. 12.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25. 1. 2.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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