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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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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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대상 사업이 이미 폐업된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또는 송달 절차의 하자가 세무조사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세무조사통지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지
- 형사확정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을 행정재판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 세무조사통지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법령상 통지서 교부 예외에 해당하면 그 사유만으로 세무조사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형사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민사·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납세자 주장은 형사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세무조사 전인 2019년 10월 31일 직권 폐업되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등 세무조사통지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 확정판결과 제출 증거를 종합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정만으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류 송달을 하지 않았거나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277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A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예외가 인정되고, 형사 확정판결상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2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며, 형사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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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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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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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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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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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30,23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03,9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0,9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6,4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9.1)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 10.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BBBBB 외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23,913,63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에CCCCC 외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4,8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각 거래에 관하여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4. 21.까지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30,23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03,9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0,9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6,4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1,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2.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5.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위한 세무조사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는데, 위 공시송달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것이다.
나. 세무조사통지서의 공시송달과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1호).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인 2019. 10. 31. 직권 폐업되어, 위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포함하여 세무조사통지서의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4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통지서류를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세무조사 통지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았거나 그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09. 4. 23.자 2009두2580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두3470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1233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2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2002 판결 등)이 인정되는바, 갑 제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