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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사용수익권·처분권 제한을 이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 보안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04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용수익권·처분권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이 법 목적 조항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인지, 납세의무자 규정인 제12조 등인지 여부
  • 2021. 6. 1.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목적 규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 범위는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른다.
  • 관련 조항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 토지의 공원용지 지정, 보안림 변경,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역 지정 등의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기준일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등기상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아 왔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토지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국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공원용지였다가 보안림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도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토지가 공원용지로 결정·고시되었다가 보안림으로 변경되고 다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0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목적 규정만으로 납세의무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목적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가 아니라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법 목적만으로 사용수익권·처분권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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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4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x. x. ○○○○구 ○○동 산*-* 임야 00,000㎡(이후 행정구역이 ‘○○○○구 ○○동 산**’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원)에서 500,000,000원을 공제한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 1,000분의 10을 곱한 뒤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정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보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1976. x. x. ○○공원(공원용지)으로 결정․고시되었다가 2020. x. x. 공원용지 지정이 해제되어 보안림으로 변경되었고, 2021. x. x. 다시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자(부동산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6호, 제3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 제114조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1965.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원)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1976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아 온 이상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규정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가 아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들은 사용수익권․처분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6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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