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망인이 2020년에 사망하자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평균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고 망인의 ○○산업개발 투자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들이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실화·구체화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망인의 투자계약에는 원금보장약정이 없고 손실 부담 및 이익 배분 구조가 정해져 있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투자 원금 자체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로 평가해야 하므로, 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25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2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간 이후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 특별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현황 토지를 인근 대지 시가와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또는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투자계약상 권리를 투자 원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투자 이익 배분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 위법한 상속재산 평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합리적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상승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시가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라도 재건축사업 시행 시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경우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하되 면적·형상 등 개별요인을 감액하는 평가방식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금보장약정이 없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 구조가 있는 투자계약상 권리는 투자 원금 자체가 아니라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로 보아야 한다.
  • 조건부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하며, 별도 평가 없이 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 위법하다.
  • 법원은 부동산 감정가액 관련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투자금 평가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 일부 취소 판결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 후 작성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의 평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공시지가가 올랐으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공시지가가 약 15% 상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이므로, 그 이후의 공시지가 상승이 곧바로 상속개시 당시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안의 도로 토지는 상속세 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에 있었고, 상속개시 당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황이 도로인 토지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인근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면적·형상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감액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이 현황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이 상속세 시가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결은 현황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감정가액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토지였고, 감정평가도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원금보장 약정이 없는 투자금도 상속재산가액에 원금 그대로 포함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원금보장약정이 없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지분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아니라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로 보아야 하며, 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투자 이익 배분권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부 권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그런 평가 없이 원금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25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왜 일부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동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투자금은 조건부 권리로 평가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2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630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가 202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00. 00.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서울 ○○구 ○○동 (소재지 생략) 대지,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대지, 같은 동 (소재지 생략),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대지,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도로 중 2/3 지분,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대지 중 2/5 지분,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대지, 같은 동 (소재지 생략) 도로 합계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원으로 계산하여 2021. 00. 0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00.부터 2022. 00.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그 감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보고, 망인이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투자한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과세표 준을 ***,***,***원으로 산출하여, 2022. 00. 00. 원고에게 상속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들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감정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즉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단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임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면서도 현황 도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거나,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주장

   망인과 ○○산업개발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원금보장약정이 없고, 투자 수익은 분양정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상으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시점 당시 그 투자 수익을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상속개시시점 당시 ○○산업개발은 심각한 적자 상태로 원금 회수가능성 내지 이익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조건부 권리에 가까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투자 원금인 이 사건 투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 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즉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면서, 제2호는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에 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및 가격산정 기준일인 2020. 00. 00.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1. 00. 00. 및 2021. 00. 00. 사이에 약 10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2020. 1. 1. 기준 1㎡ 개별공시지가와 2021. 1. 1. 기준 1㎡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할 때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평균 약 15%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1. 00. 00. 및 2021. 00. 00. 작성된 이 사건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00. 0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을 평가한 소급감정으로서, 위와 같은 소급감정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는 평가기준일인 2020. 00. 00.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로 보았는데, 2020. 00. 00. 이후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2020. 00. 00.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지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원칙에 위배되어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실제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 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은 ○○ 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들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 00. 0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는 2017. 00. 00.,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8. 00. 00. 이루어졌다.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경 및 2020년경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원 을 수령하였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시가를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그 개발이익이 현실화, 구체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경 및 2020년경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20. 00. 00.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 된 개발이익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들 중 3필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나머지 5필지의 지목은 ‘대’이나, 8필지 모두 이용현황이 ‘도로’로 그 모양이 주택 또는 건물 부지 주변을 휘감는 부정형임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이 공동 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인근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다만 면적, 형상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 된 개발이익을 반영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매도청구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은 ***,***,***원인데,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매매대금 수령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 ***,***,***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오히려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및 나목(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들로 상속개시 당시 현실화 및 구체화된 개발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산업개발과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로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한 사실, 위 투자계약서상 망인은 분양정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지분비율대로 배분받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순손실에 대해 망인은 지분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실, 위 투자계약서상 원금보장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투자 원금이 아닌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상속 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 즉 투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 없이 원금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른 평가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된 상속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투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원이므로(피고의 2024. 00. 0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관련 판례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7331 일반행정 · 2023구합67331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64352 일반행정 · 2021구합64352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5907 일반행정 · 2023구합6590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68874 일반행정 · 2024구합68874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 일반행정 | 2022구합1137 일반행정 · 2022구합1137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83670 일반행정 · 2022구합83670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4003 일반행정 · 2023구합14003 비상장주식의 평가 | 일반행정 | 2023구합66696 일반행정 · 2023구합66696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1929 일반행정 · 2024구합5192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