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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계좌이체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주체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원고 아버지 최DD의 상속세 조사는 원인과 대상이 달라 위법한 별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체적으로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병원비·생활비·전세보증금 정산 명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병합) 2024.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병합)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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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원고들이 아닌 망인의 상속인 허EE에게 이루어진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원고 아버지 최DD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위법한 별건조사인지 여부
  •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전세보증금 정산 명목이 증여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규정할 뿐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에 따라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과 실제 과세처분을 하는 세무서장이 달라질 수 있다.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계좌이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병원비·생활비·전세보증금 정산 등 다른 명목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진료비 관련 서류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을 위해 부담한 금액과 쟁점금원의 대응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망인의 부모에게 이체된 금액이 전세보증금 지급으로 소명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사정은 원고들의 정산 주장 배척 근거로 고려되었다.
  •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약 11개월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소명기회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사이 계좌이체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 부부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병원비, 생활비, 전세보증금 정산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 간 송금이 병원비나 생활비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들은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한 뒤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진료비 관련 자료만으로 실제 부담 사실과 쟁점금원 상당액의 정산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는 반드시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규정할 뿐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했고 원고 측이 이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A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아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상속세 조사 결과통지를 원고가 아니라 상속인에게 보낸 것은 위법한가요?

A 법원은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했고 부모 중 최DD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실제 상속인은 허EE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최AA가 실제로 세무조사에 응했더라도 망인의 상속세 조사에서 납세자는 허EE이므로, 허EE에게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족 송금 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아버지 최DD의 상속세 조사 후 관련 없는 별건인 망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망인 사망 후 이루어진 망인의 상속세 조사에 기초한 것이고, 최DD의 상속세 조사와는 원인과 대상이 다르므로 위법한 별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고 보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을 위해 실제로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으며, 그 금액이 쟁점금원에 상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비 관련 서류만으로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과 실체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했고, 쟁점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병합)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7.
  • 생산일자 : 2024.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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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57, 764(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백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0.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12,720원 및 20,051,280원, 원고 백HH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36,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소외 최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최AA의 동생으로 2017. 4. 16. 사망하였다. 한편 소외 최DD과 허EE는 원고 최AA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6. 서울 ○○구 ○○동 ○○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 최FF에게 각 1/3 지분씩 875,000,174원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은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기간 동안 망인의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망인이 2012. 12. 26.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 875,000,174원 중 ①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을, ②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는(이하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쟁점금원’이라 한다) 이를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20. 9. 4.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051,280원을,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조사청인 JJ세무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들이 아닌 허EE의 주소지로 송부하였다.1)

      다)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소명이 모두 이루어지자 관련 없는 별건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실체적 하자

      망인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고 있던 자로서 장기간 입, 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과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주도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최DD은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이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망인이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과 실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세무서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도 적법한 통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은 2020. 9. 2. 각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9. 4. 원고 백HH이 주소지에서 위 각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모인 최DD 및 허EE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나 최DD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8. 4. 2. 사망하였으므로 실제 상속인은 허EE만이 남는다. 따라서 설령 허EE가 노령에 질환이 있어 실제 원고 최AA가 세무조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있어서의 납세자는 허EE이므로(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허EE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별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2018. 4. 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는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최DD의 상속세 조사와는 그 원인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위법한 별건조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75,000,174원 중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이 원고 최AA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이 원고 백HH에게 각 계좌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망인을 위하여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쟁점금원이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이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원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원이 쟁점금원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예: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가 없다. 여기에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의 계좌에서 2013. 1. 21. 최DD에게 합계 352,000,000원(= 185,000,000원 + 167,000,000원)이 이체되고, 2013. 3. 15. 허EE에게 72,15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최DD과 허EE에게 입금된 합계 424,150,000원(= 352,000,000원 + 72,15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인 허EE가 수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소명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인 것이 원칙인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그런데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EE의 진료내역3)을 감안하더라도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원고들은 소장 7면에서 ‘JJ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송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13-14면에서 원고들이 아닌 허EE가 거주하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92-5번지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2)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원고 최AA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 백HH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대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고관절 수술에 다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 ○○대 ○○병원에서의 방광염 수술 등(소장 10면)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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