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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2006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3년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2022년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통지하자 그 취소와 기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2022. 3. 2.자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2023.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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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인지 여부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2013.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 후발적 경정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료만으로 부족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또는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에 미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거부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3년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보아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Q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경정거부 회신은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장의 2022. 3. 2.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이 거부통지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이후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 7.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주식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사유로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사기를 당해 주식을 매도했고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주식 매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적 청구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았고, 설령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2013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 4.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2022. 3. 2.자 경정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에게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없어 거부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청구인 2013.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도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4.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한후 신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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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473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28.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의 부과처분을 양도소득세 80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BBB과 주식회사 CCCCC의 주식 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3,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695,084,281원(=계약서상 금액 3,680,000,000원 + 주임종단기대여금 15,084,281원), 취득가액을 2,307,500,000원으로 하고,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고,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이 법원에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121 판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을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2. 17. 피고에게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2.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22. 3. 2.자 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 원고는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013. 7. 1.자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공매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자 거부통지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2022. 3. 2.자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21 판결 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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