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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BBB 및 CCC 명의의 A 주식인 쟁점주식을 아버지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가 한 2018년도 귀속 증여세 증액경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과세요건 및 명의신탁 설정 합의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 일부가 KKK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BBB 등이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DDD가 실소유자라는 사실 및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DDD와 BBB 등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및 DDD의 실소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2023.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3.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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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BBB 등인지 DDD인지 여부
  • DDD와 BBB 등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또는 우회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 흐름만으로 실소유자 및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설정 합의 및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주식 매매대금 일부가 우회적으로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제3자가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우회 증여가 인정되려면 전제가 되는 실제소유 관계와 명의신탁 합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처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공제 주장이나 가산세 위법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매매대금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돌아온 사정만으로 우회 증여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BBB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가 KKK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BBB 등이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DDD가 실소유자라는 점, 나아가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점까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이 DDD가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가 이를 우회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D가 실소유자였고 BBB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A 인수나 유상증자 당시 BBB 등이 주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A 인수나 유상증자 당시 BBB 등이 주금을 직접 납입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BBB 등의 지위와 A와의 관계 등을 함께 보면, 그 사정만으로 BBB 등이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DDD가 실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817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10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5.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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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78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로 ***에 본점을 두고 있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BBB 및 CCC(이하에서 BBB, CCC를 통칭할 때에는 ‘BBB 등’이라 한다)는 A 주식 각 0,000주(합계 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BBB 등과 2018. x. x.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xx,xxx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그 작성일자를 2018. x. xx.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x. xx. 아버지 DDD로부터 A 주식 0,000주를 증여받고, 2018. x. xx.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1주당 xx,xxx원으로 평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xxx,xxx,xxx원 및 세액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DDD를 기준으로 한 A의 2018 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A의 최대주주인 DDD가 BBB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존 2018. x. xx.자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에 쟁점주식 가액 xxx,xxx,xxx원을 가산하여 2021. x. xx. 증여세를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경정하고, 원고에게 기납부 증여세와의 차액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DDD이나 BBB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전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BBB 등이고, 원고는 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DDD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BBB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에게 우회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주식을 이전받으면서 BBB 등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x억 x,00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설령 DDD가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우회 증여한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나 BBB 등의 쟁점주식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에 부수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는 1997. x. x. 주택건설 및 분양공고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x,000만 원(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BB 등 및 DDD, EEE와 원고는 2003. x. xx. A의 전 주주들로부터 A를 인수하였다. 이후 A는 2003. x. xx.경 x억 x,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2) 유상증자 당시 BBB는 A의 대표이사였고, CCC는 감사, 원고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BBB는 2005. xx. xx. 임원직을 사임하였고 CCC는 2006. x. xx. 감사직에서 퇴임하였다. DDD가 2005. xx. xx.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A의 이사 및 감사는 원고, FFF(DDD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이다), GGG 등 모두 DDD의 일가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2018. x. xx.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BBB 등이 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3) A 인수 이후 2018년 전까지 A의 주주 구성에 변동은 없었다.

  4) 원고와 BBB 등 사이에 작성된 2018. x. xx.자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BB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 x억 x,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BBB 등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2018. x. x. 각 x억 원 및 x억 x,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BBB의 계좌로 x억 x,000만 원, CCC의 계좌로 x억 x,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J, H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6)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CCC는 A 직원인 KKK에 대한 대여금 채무 x억 x,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는 FFF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x억 원, A의 직원인 KKK에 대한 차용금 x,000만 원의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BB 등이 FFF, KKK 등으로부터 이전에 해당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할 구체적인 계좌내역은 없었다.

  7) 한편 원고는 2018. x. xx. 위 KKK로부터 x억 x,000만 원을 송금받아 DDD로부터의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납부에 x,x00만 원을, J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변제에 x억 x,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8) 조사청이 파악한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9) DDD, 원고, BBB 등의 계좌에서 종전 A 인수 및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대금을 부담한 내역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10) 한편, 조사청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4, 15호증, 을 제2 내지 4,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가 KKK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 BBB 등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가 각 거주지와 떨어진 A 인근의 각 은행에서 납부된 사실 및 A의 인수나 유상증자 당시 BBB 등이 주금을 직접 납입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BBB 등의 지위,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BBB 등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거나 DDD가 실소유자라는 사실,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까지 추정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DDD로부터 원고에게의 우회 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 인수 및 유상증자 당시 사실은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였고, BBB 등과 DDD 사이에 이 부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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