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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AAA이 원고 회사 주식 6,500주를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뒤 원고가 같은 가격으로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였고, 피고는 이를 AAA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증여와 양도·소각이 적법하고 유효한 개별 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배우자 증여, 단기간 내 양도·소각, 양도대금의 사용 경위, 조세 부담 회피 외 합리적 이유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일련의 거래가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A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구합-7223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구합-722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를 경제적 실질상 최대주주의 직접 양도 및 소각으로 볼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단계적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및 소각에 조세 부담 회피 외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 주식 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를 거친 주식 증여 및 단기간 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될 수 있다.
  • 법원은 거래 형식뿐 아니라 거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시간적 간격, 조세 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증여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인이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점은 경제적 실질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었다.
  • 주식 양도대금이 최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여된 사정은 소각대금의 실질 귀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사후적으로 관련 회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거래의 조세회피 의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조세 부담 회피 외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면 단계적 거래가 부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대표이사 AAA이 배우자 BBB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같은 가격으로 이를 취득해 소각한 거래의 실질을 AAA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각대금 상당액이 AAA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대여된 점 등을 고려해 의제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 증여 후 20여 일 만에 주식 양도와 소각이 이루어진 점은 조세회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진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이고, 같은 평가금액으로 양수와 소각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거래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소각대금이 배우자를 거쳐 대표이사 관련 회사에 대여된 경우 실질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주식 양도대금 630,428,500원을 받은 뒤 그 대부분을 원고 회사와 AAA이 지분 100%를 가진 CCCC에너지시스템에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과 같다고 보아 의제배당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배우자 증여를 낀 주식 소각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가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양도, 소각이 독립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거래라기보다 AAA의 직접 양도와 이익잉여금 배당을 우회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가 내조에 대한 고마움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AAA이 내조에 대한 고마움으로 배우자 BBB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세 부담 회피 외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23 사건에서 회사의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4년 1월 3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과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한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도 세법상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 신고 자체보다 전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아, AAA이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구합-722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7.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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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FF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654,280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87,075,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9. 자동차 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창업자인 AAA은 원고의 총 발행주식 125,000주 중 123,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2. 1. 9.부터 2019. 4. 4.까지 대표이사로, 2019. 4. 5.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AAA의 배우자 BBB도 2005. 3. 15.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AAA은 2020. 10. 26.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BBB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6,98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30,428,500원(6,500주×96,989원)으로 산정한 다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51,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5.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6,500주를 1주당 96,989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20. 11. 13. B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6,989원에 양도받아(취득가액 630,428,500원) 2020. 11. 16. 이를 소각하였다.

라. 1) BBB은 2020. 11. 16. 원고에게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30,428,500원을 지급받아 2021. 1. 11. 원고에게 580,000,000원, ㈜CCCC에너지시스템(이하 ‘CCCC에너지시스템’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21. 3. 2. 원고에게서 위 580,000,000원을 회수한 후 2023. 3. 3. CCCC에너지시스템에 5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2) CCCC에너지시스템은 2016. 8. 11.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AA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2016. 10. 24. 대표이사가 BBB으로 변경되었다), 위 대여 당시에는 BBB이 CCCC에너지시스템의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었으며, 1인 주주인 AAA이 위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2020년도 기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18,500주(125,000주-6,500주) 보유현황은, AAA이 116,500주(지분율 98.31%), 그의 자녀들인 DDD이 1,750주(지분율 1.48%), EEE가 250주(지분율 1.48%)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BBB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실질적으로 AAA이 당초 보유하던 위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1. 3.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87,075,980원(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5,654,2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내조에 대해 고마움으로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고, 이후 이루어진 위 주식의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자가 AAA이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처음부터 AAA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의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AAA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배우자 BBB에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630,428,5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B에게서 이 사건 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이를 소각하였으며,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550,000,000원을 AAA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CCCC에너지시스템에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은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상대방은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BBB이었던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위 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이루어졌고, BBB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 받고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원고와 CCCC에너지시스템에 그 대부분을 대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수한 점,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얻고자 한 AAA의 목적과 의도는 배당 의제로 인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 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30,428,500원의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④ 비록 AAA이 2023. 8. 31.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CCCC에너지시스템 주식 1,000주(100%)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BBB이 2023. 12. 12. 과세관청에 위 증여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증여세 신고 시기 역시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23. 11. 27.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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