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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는 외국법인이고 원고 서울지점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국내여행 관련 호텔·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서비스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년 6월 7일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본점과 지점 간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계약상 용역 공급받는 자에 원고 본점 외에 싱가포르 법인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서울지점이 수수료를 원고 본점이 아닌 독립 법인인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을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서울지점이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싱가포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
  •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의 증명 여부
  •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점과 지점 사이의 내부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실제 대금 지급 주체, 지급받은 수수료의 귀속 관계가 독립 법인과의 거래를 뒷받침하면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관한 규정이나, 대통령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 서울지점이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 본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 및 원고 서울지점과 별개의 독립 법인이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 싱가포르 법인이 단순히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지급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작성 주체, 작성 일자,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문서는 대금 지급 관계를 뒤집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 본점이 국내 숙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의 대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내여행 사업지원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서울지점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제공한 국내 호텔·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 관련 사업지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본점과 지점 사이의 용역이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지점이 본점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관계 등을 보아 원고 서울지점이 별개의 독립 법인인 싱가포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점·지점 간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용역 대금을 본점이 아닌 해외 관계회사에서 받으면 자가 공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 서울지점이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 본점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원고 본점이나 서울지점과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싱가포르 법인이 본점을 대신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이 본점을 대신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법인 원장 문서는 작성 주체, 작성 일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1회 송금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그것이 이 사건 용역대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한 국내여행 사업지원 용역에 대해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한 사건인가요?

A 원고 서울지점은 국내여행 관련 호텔·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서비스에 대한 사업지원 용역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면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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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1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WWW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연합국 내 ○○○를 본점 소재지로 한 외국법인으로, 호텔·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세계 각국 공급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여행구매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의 국내 영업소는 2017. 7. 12. 서비스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여행과 관련한 국내의 호텔· 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서비스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3. 6.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65,73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않아 현재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 본점 등과 원고 서울지점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위 계약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 서울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업체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본점 및 싱가포르 회사 F.(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5개 업체이다. 원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원고 본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싱가포르 법인은 원고 본점이나 원고 서울지점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거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서울지점과 원고 본점 외에도 원고 서울지점과 싱가포르 법인도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원고 본점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고, 싱가포르 법인은 단지 원고 본점을 대신해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 원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작성 주체와 작성 일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원고 서울지점에 송금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대가를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본점이 2020. 2.경과 12.경 국내 숙박업체 2곳과 숙박대행계약 등을 각 체결한 것(갑 제5, 7, 8호증)과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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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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