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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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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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인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 단계가 아닌 징수 단계의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고지 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당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을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납부고지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12 사건에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17일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100% 출자한 법인이 체납하면 출자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었고, 세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지분 비율 100%에 따라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별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고 봤나요?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기능과 목적,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에서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면,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도 참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납된 세금은 어떤 세목이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인세,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세무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답변은 판결문에 적시된 세목 범위에 한정됩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6.
- 생산일자 : 2026.04.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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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50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7. 설립된 중국 상장법인으로 2010. 12. 14. 100%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법인세,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xx,xxx,xxx,76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2021. 3. 17.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10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