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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은 차B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차BB이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사업자등록, 폐업, 대출 및 세금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원고는 윤DD, 허EE, 최FF가 실사업자이고 원고 등은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6인 투자자 모두가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균등 과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2024.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BB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 윤DD, 허EE, 최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관련 형사판결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공동사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균등하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상 사업자등록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출자, 손익분배, 재산 귀속, 사업운영 관여, 대외적 활동 주체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명의대여자가 특정인을 사업상 지휘·보고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한 정황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관련 형사판결이 있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다른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인정 근거로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사업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 사업자등록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차BB이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부르며 사업자등록, 폐업, 대출, 세금 업무를 원고와 윤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윤DD, 허EE, 최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자가 ‘큰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업무를 보고한 사실이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차BB이 원고를 ‘큰사장님’, 윤CC를 ‘작은사장님’으로 부르고 사업 관련 업무를 보고하며 지시를 받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함께 보아 원고의 공동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사업자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자료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원고가 주장한 윤DD, 허EE, 최FF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차BB이 윤DD, 허EE, 최FF에게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제시한 관련 형사판결은 별도 관련 사업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 자체의 실사업자 판단을 직접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투자자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과세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6인 투자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균등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Q 관련 형사판결이 세무상 실사업자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윤DD, 허EE, 최FF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관련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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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8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차BB(개명 전 차bb)은 2015. 6. 30. 안성시 **읍 ***에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3. 차BB에게, 차BB이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042,449원을 결정⋅고지(이하 ‘ 차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차BB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원고 및 원고 의 동생 윤CC에게 대여하였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21. 4. 20. ‘처분청은 원고와 윤CC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각 지분 50%)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차BB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 **. 원고에게 윤CC와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4,0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424,190원(가산세 포함) 합계 **,548,2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8. 이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2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윤DD, 허EE, 최FF이고, 원고, 윤CC와 김GG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이외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 등 6인이 출자한 것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 등 6인(이하 ‘6인 투자자’라 한다)은 안성시 **읍 ***에서 소재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인 ■■(이하 ‘관련 사업장’ 이라 한다)에 공동투자하였고, 그중 김GG을 제외한 5인이 관련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다.

     2) 6인 투자자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차BB 명의로, 관련 사업장은 양HH 명의로 하여 토지 취득 및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는 차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양HH에게도 관련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이하 ‘양HH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양HH은 양HH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6인 투자자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는 수사를 거쳐 6인 투자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2. 2.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공모 혐의가 없는 김GG 이외 나머지 6인 투자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이에 대하여 6인 투자자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21.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인천지방법원 2022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윤DD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 윤CC는 윤DD와 형제관계이며, 허EE, 최FF는 윤DD와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토지를 구매하고 빌라를 신축할 때 등기 명의를 허E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양HH 명의로 하기로 공모하고, 최FF는 공동 구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안성시 **읍 ***길 ***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며, 피고인들은 각각 위 토지 구매 및 빌라 신축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윤DD와 허EE는 허E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양HH에게 위 토지 및 신축 빌라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 **. 안성시 **읍 ***길 ***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양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인 ‘■■ 제1동’을 신축한 후 2015. **. ** 위 공동주택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양H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7. 자 2018두440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 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 참조).

  2)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차BB은 원고를 ‘큰사장님’, 윤CC를 ‘작은사장님’이라 칭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폐업, 대출 업무와 세금 업무를 원고 및 윤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BB이 원고가 아닌 윤DD, 허EE, 최FF에게 위와 같은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윤DD, 허EE, 최FF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윤DD, 허EE, 최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서 그 근거로 관련 형사판결을 제시하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관련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오히려 양HH은 위 형사사건의 고소장에서 원고를 ‘팰리체 건축사업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여도 관련 부가가치세는 6인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6인 투자자 모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바(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민법 제7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8. 8. 17. 자 2018두440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인천지방법원 2022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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