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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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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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인지 여부
- 경정결의서 및 피고 내부 전산망 기재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 이후 장기간 불복하지 않은 사정이 처분 무효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통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경정결의서의 과세예고통지일 기재와 내부 전산망 작성일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여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처분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박탈 주장이 있더라도 본문상 확인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차상 위법이 처분 무효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일부 세액을 납부한 뒤 15년 후에야 효력을 다툰 사정도 법원의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고, 내부 전산망상 작성일도 처분일보다 30일 전으로 확인되는 점을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위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의 2004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소신고분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 기재, 처분 전 30일 기간 부여 취지, 원고가 일부 세액을 납부한 뒤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일이 경정결의서와 세무서 내부 전산망에 남아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경정결의서의 과세예고통지일 기재와 내부 전산망의 결의서 작성일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결의서 작성일이 처분일 전 30일의 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수입금액 과소신고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법인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동시에 그 수입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했고, 이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정도 고려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했다가,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야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로 인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됐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8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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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8. *. h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원을 과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수입금액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 원고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위 결의서의 작성일이 2008. 2.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일(2008. 4. *.)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기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