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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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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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의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
-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사명·직무 규정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조항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귀속 주체가 납세의무자인지 세무대리인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세무사법 제1조의2 및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로 보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경정청구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대리인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종중이고, 세무사는 그 대리인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를 대리한 세무사의 이해관계는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세무사에게는 그런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상 직무수행의 자유가 경정청구거부처분 소송의 원고적격 근거가 되나요?
원고는 세무사법상 직무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제1조의2와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를 정한 일반 조항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조항으로 보호되는 사람은 세무대리인인가요, 납세의무자인가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45조의3 제3항으로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체가 AAAAA문중이고, 이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직접적인 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사건에서 왜 소가 각하되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종중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처분으로 침해된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뒤 3개월이 지나 증액경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진 증액경정은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므로, 그 주장 자체의 타당성은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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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3구합116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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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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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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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3.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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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OOO세무서장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480원)ㆍ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위 결정ㆍ고지에 불복하여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ㆍ고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6. 2.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3. 31.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5.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6. 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2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관련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건 종중)이지, 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