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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2021년 이 사건 상속주택 1/4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22년 매도하였다. 피고는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를 인별 합산과세 방식의 예외로 볼 것인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의 판시가 다른 세대원의 상속주택 보유 사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과 유사한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체계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더라도, 법원이 조세감면 특별규정의 요건을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의 관련 판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으로 보아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 선언으로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서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주택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예외는 누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상속주택 예외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1주택을 가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주택 특례를 해석할 때만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세대가 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의 상속주택이 과세기준일 뒤에 매도된 경우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상속주택 1/4 지분을 2021년 5월 27일 취득했다가 2022년 8월 3일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전제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세대원의 상속주택 때문에 종부세 추가공제를 못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으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자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10두23910 판결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법원 2012년 선고 2010두23910 판결을 근거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그 대법원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신설 전 사안에 관한 것이고, 해당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이 세대원 소유 상속주택까지 특례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종부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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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07. 6. 21.부터 서울 00구 OO로 OO길 OO,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주택’) 단독 소유 중

○ 원고 배우자이자 같은 세대원 AAA: 2021. 5. 27. 대구 00구 OO동 OO타운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1/4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22. 8. 3. 매도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x. 1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3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조의2 제2항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만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과세부담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이로써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1세대 1주택자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니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든 하급심 판결례 역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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