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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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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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교회가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금원이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 이체 당시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활동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
- 2021년에 일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의 신빙성 및 공제 근거로서의 적정성
- 소속 교파 또는 중앙회의 등록 사실만으로 개별 교회의 공제대상 종교단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단체의 명목상 소속이나 영수증 발급만으로 부족하고, 소재지, 목회자 활동 가능성, 계좌 사용 내역, 교인 헌금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성 및 영수증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쟁점 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담임목사의 과거 사업장 계좌이고 교회활동 관련 지출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있는 경우, 교회 목회활동에 사용된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특정 교회가 실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당연히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쟁점 기간이 아닌 전후 시기의 자료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자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활동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에 낸 십일조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이 판례는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단체가 종교의 보급 또는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2017년부터 2019년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77 사건에서 교회 기부금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시기에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회의 실제 소재지와 활동 여부, 담임목사의 주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미제출, 계좌 사용 내역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교회가 교단이나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로 바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교회가 특정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종교단체임이 곧바로 입증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예규가 등록되지 않은 개별 교회가 소속 교파의 등록 서류로 일정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활동 여부까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나중에 일괄 발급된 경우 세액공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부터 2019년에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일괄 발행된 점이 법원의 판단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음에는 다른 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이후 이 사건 교회 명의 영수증으로 다시 청구한 점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기부금영수증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계좌에 다른 교인의 헌금 내역이 거의 없으면 기부금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이체한 금원과 일부 목회활동비 외에 다른 교인들의 헌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다른 교인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고, 계좌가 교회의 목회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의 의미는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교회도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종교활동 여부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쟁점 금원이 지급된 기간 중 이 사건 교회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교회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제 그 장소에서 이 사건 교회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종교시설로 활동했는지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담임목사의 주소지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종교활동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가 쟁점 기간 무렵 교회 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제 종교활동 여부를 의심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독 사유라기보다 계좌 내역, 영수증 발급 경위 등과 함께 종합 판단된 사정입니다.
기부금이 목사의 과거 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경우 세액공제가 부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쟁점 금원은 담임목사가 과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사용하던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계좌에서 교회활동으로 보이는 출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일부는 다른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가 이 사건 교회의 목회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세액공제 판단에 고려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교회가 과세관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12,409,5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7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0.
- 생산일자 : 2023.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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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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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정법원-2022-구합-83977(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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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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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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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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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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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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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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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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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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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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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39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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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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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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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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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2,409,5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 △△△△△ 소속인 AA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에 2017년 합계 11,060,000원, 2018년 합계 18,670,000원, 2019년 합계 31,500,000원 등 총합계 61,23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쟁점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납부한 기부금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는 국세청 예규가 정하고 있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가 종교단체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3, 6호증,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최초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교회가 아닌 이 사건 교회에 속한 BBBBB이 2021. 1. 20.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단체는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선 안내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한 헌금이었는데 영수증을 잘못 발행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교회가 2021. 3. 12. 발급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으로 재발급 받아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 ○○구 ○○로32길 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고, 2021. 6. 2. ’○○시 ○○동 137-1, 4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한편 소외 DD교회는 2019. 2. 27. ’○○ ○○구 ○○○32길8, 302호(○○동,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 2. 27.부터 2021. 6. 1.까지 두 개의 교회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CCC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5. 10. 13. ○○○시에 전입하였다가 2017. 10. 10. ○○○시로, 2020. 8. 21. ○○○시로 각 전입하였다.
마) CCC은 2005. 7. 1. EEEE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4. 9. 22. 폐업한 바 있는데, 쟁점 금원은 위 EEEEE의 계좌(국민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되었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 외의 다른 자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2017년 내지 2019년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는 ○○ ○○구로 확인되나, 2019. 2. 27. 다른 교회가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위 장소에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담임 목사인 CCC은 2017년 내지 2021년경 ○○ ○○구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 ○○○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3 제3항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과세관청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계좌 내역 중 입금 내역을 보면, 이자와 2018. 12. 20. 입금된 대출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체한 금원과 □□□□□장로회 △△△△△에서 들어온 목회활동비가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다른 교인들의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 또한 2018. 12. 20.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원고에게 전액 이체된 점, 2019. 7. 13. 및 같은 해 11. 5.에는 EEEEE 관련 비용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기도 한 점, 2017년에는 명목을 알 수 없이 출금된 2017. 8. 1.자 대체출금 외에는 다른 출금 내역이 없고 ,2018년 및 2019년에 교회활동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모두 소액들에 불과한 점(원고는 2017. 8. 1. 출금된 1,200만 원, 2018. 2. 19. 출금된 700만 원, 2019. 3.1. 출금된 1,000만 원 등이 담임목사 목회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금원이 목회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이 사건 교회의 목회활동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3-3577, 1996. 12. 21.)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 교회가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개별종교단체의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해당 교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장로회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예규에 따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종교단체임이 입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년 내지 2019년이 아닌 그 전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자료 또는 이 사건 교회의 종교 활동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어(예; CCC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에서 설교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된 주보)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바) 이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쟁점 금원이 지급된 2017년 내지 2019년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일괄 발행된 점, 쟁점 금원이 이체된 계좌는 원고의 아버지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장 계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