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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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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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른 처분 취소 후에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본안전항변으로서 소의 이익 흠결 주장이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처분 일부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가 있었더라도 대상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이미 직권취소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이 이미 직권취소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 중 1,000원의 취소를 구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뒤 기존 고지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근거해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왜 부적법한가요?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2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2월 15일 이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6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4.
- 생산일자 : 2024.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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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2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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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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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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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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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76,349,200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6,349,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269,8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14. 종합부동산세 76,349,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269,840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12. 1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