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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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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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소각한 일련의 거래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가 직접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주식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 여부는 거래 형식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단계별 거래의 시간적 간격,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자기주식 소각이 짧은 기간 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거래의 독립된 경제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에 근접하도록 거래 주식 수와 가액이 정해지고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주식매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은 이익의 종국적 귀속이 원고에게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배우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의 불일치 및 당사자 진술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보유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뒤 소각하면 원래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즉시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뒤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춘 주식 증여와 소각 거래가 조세회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주식 1,5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배우자는 이를 570,528,000원으로 평가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거래 주식 수와 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에 근접하도록 조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조세회피 판단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은 거래 형식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주식매도대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한 점은 의제배당소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배우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도대금 중 570,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했고, 원고는 이를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로 생긴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주식소각 이익의 귀속을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었고 원고가 매달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배우자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거래 경위까지 종합해 법원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조언으로 배우자 증여와 주식소각을 진행한 점이 조세회피 판단에 고려됐나요?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았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포함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구합50920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6일 원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2020년 배당소득을 555,528,000원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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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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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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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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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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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 이사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8. 1.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570,528,000원(주당 380,352원 × 1,500주)으로 평가한 후 2020. 10. 27.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500주를 1주당 가액 380,35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C는 2020. 12. 4.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570,528,000원 (주당 380,352원 × 1,500주)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자기주식 1,500주를 소각하였다.
마. C는 2020. 12. 11.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7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소각까지의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11.부터 2022. 11. 30.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원고의 배당소득을 555,528,000원1))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61,029,22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각은 별개의 주체가 각자 합리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각 행위는 사익의 추구, 사업상의 필요 등 각기 다른 목적과 개별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부당하고,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 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니 컨설팅 업체(주식회사 D)에서 조언을 해 주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것이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세무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배우자는 정확히 모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양도 당일 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를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 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억 7,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C로부터 빌린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C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에게 2021. 1. 11.부터 2023 12. 11.까지 35회에 걸쳐 매달 1,033,125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으로 원고가 매달 이자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는 금액과는 다른 점, ②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제가 C에게 빌린 형식입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돈을 빌려 준 기간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로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돈이 되는대로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지않으나 103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그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당 소각대가 380,352원 – 주당 액면가 10,000원) ✕ 1,500주 = 555,5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