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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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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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 채권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풍CC의 재무상태와 지급명령 등 사정이 채권 회수가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서 예외적인 사유로 보아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납세의무자가 채무자의 재무제표상 순자산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소송과정에서 채권 회수불능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다투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풍CC에 대해 가진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수준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회수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수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연대보증채무와 회사의 순자산이 있으면 채권 회수불능 주장이 어려울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풍CC이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증거 부족을 함께 보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채권 회수가능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풍CC의 연대보증채무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풍CC의 순자산이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사정과 함께, 원고가 주장한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어렵게 보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8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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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0. 0.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조AA는 2019. 0. 0. 원고의 아버지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 0. 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1. 0. 0.부터 2021. 0. 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에 대해서 가지는 원금 0억 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0. 0.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2. 0. 0. 위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제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22. 0. 0. 신고세액 공제액을 0,000,000원 증액하여 위 상속세액에서 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2. 1. 10.자 상속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채권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풍CC(이하 ‘풍C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0. 0. 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부터 풍CC의 위 연대 보증채무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풍CC은 2021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가 0억 0만 원이고, 부채총계가 0억 0만 원으로 순자산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풍CC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0억 0만 원에 달하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근거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