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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1주택과 2주택을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각 주택이 임직원 복지공동체 또는 종업원에게 무료 제공되는 주거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종업원 고용 및 주택 제공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2주택 거주자인 CC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2024.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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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법인 소유 주택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되려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업원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법인이 사용자일 때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된다.
  • 대표이사가 거주하거나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주택은 본문 사정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된 뒤 제기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해 이 사건 각 주택을 제공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점주주가 거주하는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2주택에는 원고 법인의 주식 35%를 보유한 CC이 전입해 거주하고 있었고, 법원은 CC을 과점주주로 보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거주한 법인 소유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1주택에 거주한 BB가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인 BB는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거주한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주택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주택을 사무실이나 복지공동체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본점 사무실 및 임직원 공동복지 공간으로, 이 사건 2주택을 종업원에게 무료 제공한 복지공동체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거주자도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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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 설립되어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bb도 cc군 dd읍 ee로 xx,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ff시 gg동 xx 농어가주택(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주택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 사업장으로서 임직원의 공동복지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2주택은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농촌 잘살기 운동을 위해 종업원에게 주거지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공동체인바, 이 사건 각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단,「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주택이 위 각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1주택에는 BB가, 이 사건 2주택에는 BB의 아들인 CC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1), BB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종업원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B의 배우자인 DD이 65%(6,500주), CC이 35%(3,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CC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BB는 2011. 10. 31.부터 2014. 1. 23.까지 이 사건 1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BB가 이 사건 1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호증 5면). CC은 2012. 6. 20.부터 이 사건 2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전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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