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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실제 피담보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서의 내용, 확인서 작성 경위, 거래관행상 이례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2025.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부 채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실제 피담보채권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CCC의 확인서에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금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구체적 위반사실 자인 확인서는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고 조사 당시 확인서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피담보채권이 그보다 적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8,000만 원 대여금 담보를 위해 현저히 큰 2억 8,800만 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라는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의 착오 주장도 계약서 제출 경위와 채무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일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대여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이 2억 8,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자금출처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권 가액을 8,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배우자가 DDD에게 8,000만 원만 대여했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000만 원 담보로 2억 8,800만 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고, DDD이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8,000만 원 이체 사실만으로 다른 금전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증여세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치가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청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CCC은 세무사의 검토와 조언을 거쳐 확인서에 서명했고, 강압이나 회유로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Q 법무사의 착오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잘못 등기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법무사의 착오로 채권최고액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DDD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였고, DDD도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2022년 6월 7일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8년 7월 20일 배우자로부터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72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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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 DD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DDD은 2018. 6. 12. EEE로부터 그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000 답 60평 토지 및 같은 리 532 답 639평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8. 7.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 등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CCC은 2021. 11. 17. 원고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3. CCC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배우자 CCC 등으로부터 8억 9,4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58,803,0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관련 증여재산은 2억 8,800만원이 아닌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49,081,37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CCC이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2억 8,8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8. 7. 2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2억 8,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DDD 사이에 2018. 7. 20.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8,8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CCC은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C 및 최주소(父)로부터 각각 부동산취득 등, 차량 취득자금을 수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의 액수는 ‘2억 8,8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 CCC은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현지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대여금채권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8,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대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액수인 2억 8,8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너무나 이례적이고, DDD이 이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착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는 DDD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렵인 2018. 6. 29.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FF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8. 7. 20. FFF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CCC과 DDD 사이에 8,000만 원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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