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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의 귀속불명 소득에 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배차담당자로 근무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CCC이 실질적 대표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 내부문서, 법인카드 자료, 형사판결,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사업자등록 및 월세계약 명의, 소득 지급, 주식 보유 및 사내이사 선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등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85 2025.03.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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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는지
  •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추정을 뒤집을 만큼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는지
  • CCC이 원고의 등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측이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거래처 이메일에서 특정인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으로 부른 사정이나 회사 작성 문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실질대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 작성일자와 서명 진정성이 불분명한 내부문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인카드 자료, 기간 관련성이 부족한 형사판결은 등기부상 추정을 뒤집는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명의, 주식 보유, 사내이사 선임 의사록 등은 실질대표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그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불명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없지만,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가 제3자를 ‘대표님’이나 ‘사장님’으로 불렀다는 이메일만으로 실질 대표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거래처 이메일에서 CCC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정만으로 CCC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통지서나 요청서 등에 CCC이 대표자로 기재된 점도 일방적인 문서라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자료들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회사 내부문서에 제3자가 결재하거나 대표자로 표시된 경우 실질 대표 증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CCC이 내부문서에 대표자로 결재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내부문서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작성일자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명이 실제 CCC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부문서만으로 CCC이 원고 등기 기간의 실질 대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카드를 제3자가 사용했다는 사정은 실질 대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법인신용카드 목록에 CCC이 사용자로 기재된 사실과 입출금전표상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카드 목록 작성 시점과 원고의 주장 내용이 맞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고, 전표의 ‘대표님’이 CCC을 뜻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관련 자료만으로는 CCC이 실질 대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관련 형사판결에서 제3자가 회사를 운영했다고 인정되면 세금 사건에서도 실질 대표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형사판결이 인정한 기간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기간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업종 경험이 없으면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운영 중인 회사였고 직원들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당 업종 경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월세계약 명의가 등기 대표자에게 있으면 실질 대표 판단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고, 회사 사업장 월세계약서도 원고 명의로 체결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순한 명목상 대표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정들과 함께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을 100% 보유한 등기 사내이사는 실질 대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임 전까지 원고가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대표였다는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원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에서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0일 2024구합57385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71,560원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제3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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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738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7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에서 OO업, OO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2,151,23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886,252,106원을 익금산입한 후 위 소득금액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인 소외 BBB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220,716,290원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13,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xx. x. xx.경 위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을 감액경정한 후(이하 종합소득세 74,613,820원의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68,871,56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환급가산금 161,290원을 가산하여 5,903,550원(= 5,742,260원 + 161,29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배차담당자로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소외 CCC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제3자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가족이 대표를 맡아주기를 원했고, 이에 원고는 당시 CCC과 교제하던 친누나인 B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CC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거래처 담당자들이 CCC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칭한 점, ②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에 대표자로서 결재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공문에 CCC이 총괄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⑤ CCC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⑥ BBB이 거래처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두었다고 밝힌 20xx. x. xx. 이전까지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한 점, ⑦ 원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CCC이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거래처에서 보낸 이메일에 CCC을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지칭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거래처로 보내는 통지서, 요청서 등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일방적인 문서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CCC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월별집계표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고, 작성일자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 내부문서상 ‘CCC’ 명의의 서명이 실제로 ‘CCC’이 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목록에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입출금전표상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를 ‘대표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20xx. x. xx.자 문서인바, 원고의 주장으로도 위 일자에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둔 상태라는 것이므로,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신빙성이 없고, 2019년 입출금전표상 ‘대표님’이 CCC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문서상 업무지시 내용의 기재를 CCC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부 관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CCC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CCC에 대한 형사판결[(OO지방법원 XXXX고단XXXX, XXXXX(병합), XXXXX(병합)]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20xx. x. xx. 이후의 기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OO업, OO업등), 원고의 친누나인 BBB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가 제출한 GGG과 DDD의 각 사실확인서의 경우 DD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로 CCC이 어느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계약서도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xx. x. xx.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20xx. x. xx.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xx. x. xx.경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누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FFF과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은 각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고, 여기에 더하여 BBB은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친누나의 부탁라고 하나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CCC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OO지방법원 XXXX고단XXXX, XXXXX(병합), XXXXX(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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