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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사업자 판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사업자 판단

원고는 B건설을 개업하였다가 폐업하였고, 피고는 B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기반하여 부가가치세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복역하여 2011년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닌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814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81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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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의 실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실사업자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 처분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령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납세자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이 조사 후에야 확인되는 경우 무효확인 청구에서는 명백성 요건 충족이 문제된다.
  • 원고의 해외 체류 및 중국 내 복역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 체류와 복역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10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중국에 체류했고 복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1년에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은 어떤 기준을 보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처분 대상인지 여부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에는, 설령 오인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B건설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B건설은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대표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정이 명백히 드러난 하자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2011년에 사업자가 해외에 있었는데도 홈택스 민원 신청 기록이 있으면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체류하고 복역한 사실과 함께, 2011년 2월경 B건설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민원서비스가 신청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문제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814 사건에서 원고의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중국 체류와 복역 때문에 B건설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정은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사업자 판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814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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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0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8. 건설업․도매업을 업태로 하는 B건설을 개업하여 2011. 11. 8. 폐업하였다.

 나. B건설은 피고에게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B건설의 신고에 기반하여 B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B건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B건설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중단한 채 2009. 1. 14.부터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2. 27.부터 2013. 1. 12.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위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7. 출국하여 2013. 1. 12.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원고는 당시 ‘조직적․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12.경 B건설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민원서비스가 신청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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