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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AAA은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1년 6월 8일 이를 거부하였고,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원고는 AAA의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사로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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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대리인이 자신이 대리한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 세무대리인이 처분의 위법으로 헌법 제15조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제100조 제1항이 세무대리인에게 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
  •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납세자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단순 대리 업무 수행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가 해당 과세처분의 근거 또는 관련 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적격이 없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가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대리인인 원고가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AAA였고, 원고에게 처분으로 침해된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경정거부처분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이거나 관련 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제97조와 제100조가 세무대리인의 원고적격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제100조 제1항이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AAA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각하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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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구합118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21. 5. 6. 피고에게 2021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사로, AAA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비롯하여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AAA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헌법 제15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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