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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변경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과거 음식점·일반유흥주점 및 한식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해당 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 제기 전에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2023.07.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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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 관련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종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소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사건에서 원고의 명의변경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전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실사업자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국세 행정소송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Q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어떤 내용이었고 법원은 받아들였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소 제기 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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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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