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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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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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 관련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종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소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사건에서 원고의 명의변경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전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실사업자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국세 행정소송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어떤 내용이었고 법원은 받아들였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소 제기 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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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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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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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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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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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