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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보유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자 그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명확성 원칙,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점을 들고, 이 사건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2024.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 근거규정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과세요건 및 위임범위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헌법재판소 2024. 5. 30. 합헌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주장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에 속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들이 든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근거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처분의 위법 근거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든 사정이나 논리만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보았나요?

A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합헌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들을 위헌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Q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한 세부담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비례원칙, 응능부담 원칙, 이중과세금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374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9월 6일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근거규정의 위헌성이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들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도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 근거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사 건 2022구합13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봉○○
2. 한○○
3. 이○○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 봉○○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한○○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가 2021. 11. 19.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해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부터 2022. 6. 27. 사이에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세부담),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및 위임범위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및 조세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청구원인 1의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다.
2) 그 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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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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