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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회사가 2015년 직권폐업된 뒤 과세관청은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36,742원이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단기대여금 중 일부가 직원 급여, 용역대금,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미수이자 회계처리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거나 단기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781 2025.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78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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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 및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직원 급여 현금 지급액 412,944,500원의 귀속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
  • 원고가 주장한 F에 대한 용역대금 113,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거나 귀속이 분명한 금액인지
  • 대여금 미수이자 1,150,627,307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기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이 증명되었는지
  •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대표자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대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는 출금된 현금이 직원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급여지급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용역계약서상 대금과 주장 금액이 다르고, 해당 금액이 손금 산입되었거나 단기대여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용역대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회계장부에 대여금 미수이자가 현금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허위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장부 기재와 다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 현금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금액도 사외유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직권폐업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36,742원이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상여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대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 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단기대여금 중 412,944,500원이 직원 7명에게 현금 급여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급여지급 자료가 없고, 통장사본으로는 현금 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급여 지급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주장은 단기대여금 사외유출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A 원고는 단기대여금 중 113,000,000원이 F에게 지급된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서상 대금 150,000,000원과 주장 금액이 다르고, 해당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실제로 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단기대여금 중 1,150,627,307원이 실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계장부에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허위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뒤 대표이사 대여금처럼 회계처리하고 누구에게서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사외유출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781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 중 일부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급여 지급, 용역대금 지급, 미수이자 회계처리 주장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법리를 전제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대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그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78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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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1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XX.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8,792,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015년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6. XX. 직권폐업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20. 6.경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2020. 6. XX.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36,742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XX. 상여로 소득처분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440,431,873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XX.경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412,944,500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 7명의 급여로 현금 지급된 돈이고,

② 113,000,000원은 2007. 7.부터 2008. 2.까지 F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며,

③ 1,150,627,307원은 실제 지급 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다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한 돈이다. 위 각 돈의 합계에 해당하는 1,676,571,807원은 사외유출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 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412,944,500원에 관한 판단원고는 412,944,500원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7명에 대한 급여로 현금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표 생략>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06. 1.부터 2012. 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G는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C2)에서 근무하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직원 7명에 대한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통장사본(갑 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사본으로는 현금 출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출금된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을 이유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나, 일부 직원(I, G, H)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113,0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113,000,000원이 구미시 인의동 현장에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F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에 용역대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과 액수가 다르다.

②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체내역(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이를 손금 산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라. 실제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라는 1,150,627,307원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사는 2010. 1. XX.경 2009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103,763,179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까지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 834,447,666원을 더한938,210,845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4. 1. XX.경 계속 이월하여 오던 2010년 대여금 미수이자 316,179,641원을 현금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대여금 미수이자 1,150,627,307원(= 834,447,666원+ 316,179,641원)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고, 이를 현금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만큼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3,150,836,742원 중 1,150,627,307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에는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 회수하지도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허위기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현금회수하지 않은 돈을 회수했다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그만큼의 돈이 현재 회사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위 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그 누구로부터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사외유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외유출처분한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성

1)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상의 고지일자 기준으로 처분일을 정정한다.

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성명은 H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H과 이름이 같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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